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의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도2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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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판결요지】

【참조조문】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60조 제1호,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나.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60조 제1호,제61조 제1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12. 선고 97노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법 제61조 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상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법 제60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법 제61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이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여 법 제59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1심 공동피고인 박명○ , 강영○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인지 여부도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 김귀○은 엘지전자 주식회사 양산물류센터 소장으로, 피고인 강우○은 대우전자 주식회사 부산물류센터 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각 물류센터 및 관할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 바, 피고인 김귀○은 1995. 6. 중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박명○과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3,000원, 세탁기 1대당 금 1,000원 등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2,1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박명○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강우○은 1995. 6. 하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강영○와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4,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세탁기는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9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강영○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여, 각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또는 신고한 재생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폐가전제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은 위 각 처리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처리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4조의3의 각 규정 및 이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보여지고, 위 고시 등에 따라 피고인들이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고물상영업을 영위하는 박명○, 강영○에게 위탁하여 그들이 일부를 재생처리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폐가전제품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박명○, 강영○에게 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60조 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 제60조 제1호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시행령 제6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가호 공통사항은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0조 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물류센터 및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폐가전제품처리업체를 경영하는 박명○, 강영○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법 제60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법 제60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페기물처리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재판장), 박준○, 이임○, 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