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고등법원)
대구고법 1997. 9. 5. 선고 96구11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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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변론종결】 1997. 7. 25.
【주 문】
1. 가. 피고가 199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199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 6. 및 같은 해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
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가 199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피고가 199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95. 12. 23. 피고에게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1996. 1. 6.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폐기물관리법(1996. 2. 5.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활용시설이 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특정폐기물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특정폐기물재활용시설이면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인 반응시설(3.0㎥ 2), 정제시설(2.16㎥ 2, 2.4㎥ 8), 탈수시설(3,000ℓ/cycle 1)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1982. 9. 13. 배출시설 허가를 받았고, 1984. 9. 20. 유독물 영업자등록을 한 후 1987. 7. 21. 유독물 제조품목 등록을 하였으며, 1988년부터 특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하였고, 1990. 1. 31. 과 같은 해 3. 27. 배출시설 변경 및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배출시설허가증에 기재된 배출시설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된 반응시설(3.0㎥ 2), 정제시설(2.16㎥ 2, 2.4㎥ 8)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관리하는 배출시설허가 관리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1992. 6. 1. 특정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고, ②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1. 12. 11. 총리령 제397호) 시행 이전에 이미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었음에도 그러한 승인이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잘못이다.
다. 법원의 판단
(1) 관계법령
법 제44조의2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중간처리시설에 관하여 (바)목에 정제시설, (사)목에 반응시설, (차)목에 탈수시설을 들고 있으며, 법 제2조제7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폐기물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을 들고 있다.
(2) 판 단
위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포함된 특정폐기물재활용처리를 위하여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특정폐기물재활용시설에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기 전에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는 1994. 12. 23. 피고에게 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1995. 1. 27. 반려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위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청구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원고 패소의 위 판결은 1996. 1.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는 1992. 11. 26.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1. 12. 13. 총리령 제397호) 부칙 제3조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적용여부에 관하여 따질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위 부칙 제3조에 따라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199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재판장), 은상○, 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