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
한 요건
   [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농한기에 굴삭기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 웅덩이에
모여 침전되면 이를 다시 사용하는 방식의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제56조,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조,제5조
[2]구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6조,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제4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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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6. 9. 20.      96도166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6. 12. 선고 96노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제4조, 제5조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하수관거·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위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소정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1996.
1. 8.에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3 폐수배출시설
134항에서는 ‘토사석 채취, 가공시설 중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산업 주식회사는 1995. 2. 28.
논산군수로부터 채취기간을 1995. 2. 28.부터 같은 해 3. 20.까지로 하여 충남
부여군 가야곡면 두월리 582외 2필지(지목이 답임)에서 육상골재(모래,
자갈)를 채취하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고기○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80마력 상당의 버스엔진을 사용하여 모래와 자갈을 선별할
수 있는 이동식 선별기 1대 및 포크레인 2대, 로우더 1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작업은 농한기에 포크레인으로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이를 선별기에 넣고 흙을 퍼낼 때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 그 흙 속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단순히 분리하는 것이었고, 위
작업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그 곳에 있던 웅덩이에 모여 침전이 되면 그 물을
다시 선별기에 넣어 이용하게 되여 위 흙탕물이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방류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선별기에서 배출된 흙탕물 자체는 위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7호
소정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폐수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위 흙탕물은
그 곳에서 침전되어 관계 법령 소정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침전되는 것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위 선별기는 위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고기○이 설치한 위 시설물에서 발생한 흙탕물에 위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 흙탕물이 위
법에서 말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재판장)  안용○  신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