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 가 (4)에 규정된 “동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음으로 “살아 있는 토끼”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고,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설사 발열성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법률 제3904호 1991.3.8.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78.5.30.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90.10.26.총리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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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전문】
1992.2.14.. 91도79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정 해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노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제2조제3호는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이하 같다)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규정하고, 별표 1은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살아 있는 토끼”가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별표 1의 2목 가. (4)이규정하고 있는 “동.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토끼라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 있는 이 사건 폐토끼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리 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재판장) 김상○ 윤영○ 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