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6555 판결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7조의2 , 구 광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 구 광업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 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 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 191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 191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공1995하, 342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공1997하, 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