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에서 청구취지의 정정·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건물 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검사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일조권의 침해 등 생활환경상 이익침해는 실제로 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건축주는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그칠 뿐이고, 위반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그 시기 및 명령의 내용 등은 행정청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이격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인접주택의 소유자로서는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정정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건축법 제18조 / [3]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3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98 판결(공1987, 100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공1992, 1738),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공1994상, 738)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공1996상, 978) /[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공1994상, 100) /[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공1992, 103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