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서울지법 2000. 3. 31. 선고 97가합6142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2000-1, 58]
【판시사항】
[1] 아파트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비용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3] 아파트분양광고에 아파트의 시설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회사가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경우,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공고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래에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공급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혹은 재시공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아파트분양광고에 아파트의 시설 등에 관한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회사가 그와 같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가 표시되는 것을 용인 내지 묵인한 경우, 그와 같은 광고를 신뢰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제580조/[2] 민법 제2조, 제110조, 제750조/[3] 민법 제2조, 제110조,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