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작위의무)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98나5080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2000-2, 246]
【판시사항】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2] 국토개발계획 및 농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하구언과 방조제가 축조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구와 하수관 및 안벽 등 호안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바닷가 주민들이 입은 침수피해에 대하여, 위 하구언과 방조제가 축조되지 않았더라면 항만의 조위가 상승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그와 같은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비록 위 하구언 등의 축조 및 관리를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농업기반공사는 국가가 수립한 국토종합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농업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위 하구언 등을 축조하도록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고 그 시행과정에서 국가의 감독을 받아 온 점, 하구언이 축조된 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이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므로 국가는 바로 그 무렵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등을 통해 그 피해의 존재와 범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적절한 침수방지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함으로써 주민들은 하구언이 축조된 이후 10여 년 동안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침수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어 온 점, 지방자치단체의 침수방지대책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되?/FONT>킬?투입이 필요하였던 비용은 국가가 위 하구언과 방조제 축조사업에 투자한 공사비나 위 사업으로 인하여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과 비교하여 그다지 큰 액수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 소속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위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의무, 구체적으로는, 침수피해 발생에 대하여 즉시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위 하구언의 축조가 침수원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침수경로 및 그 원인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 항만의 조위를 하강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가능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그로 하여금 영조물의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