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판시사항】 [1]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 [2]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217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개개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한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식수에 관한 환경이익에 대하여는 헌법 제35조 제1항의 정신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또한 식수오염의 피해가 인간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을 의미한다는 조리에 비추어도,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권리의 내용으로서도 부당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사후적 금전배상으로는 회복, 전보할 수 없는 생존에 직결된 환경이익을 침해받는 이상, 그 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권도 부여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식수오염의 가능성 있는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그 공사로 인하여 식수오염의 위험이 전혀 없음을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는 한 그 공사중지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반드시 연접한 토지에 한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소음, 매연, 진동, 오수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이나 생활이익의 침해를 받는 범위의 토지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 제217조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먹는물관리법 제2조,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2] 민법 제214조, 제21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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