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일조권침해로 인한 소멸시효채권의 기산점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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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피고 건설회사가 아파트A를 신축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주민인 원고측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를 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문제의 쟁점
법원은 원고측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전제로 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어느시점으로 봐야할지가 문제의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A아파트 준공검사일로 정할경우 원고측은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의 경과로 패소하게 됩니다.

3.법원의 판결
법원은 민법 제766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의 정의을 판시하고 사안의 경우 A아파트의 불법행위 기산점은 준공검사일인 1995.11.20일이므로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한 원고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4. 판례분석
불법행위가 계속발생하는경우 결과손해도 계속발생하지만,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되어 제거할수 없는경우 계속적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전반에걸쳐 일률적으로 진행됨을 다시 한법 확인했습니다. 즉 건축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이므로 원고측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추가하여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판결요지서 첨부 했습니다.  민법 제 766조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에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법 논리가 쉽지 않아 정독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