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2003가합23819 채무부존재확인 2003가합23901(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1. 부산광역시 2. ○○건설 주식회사 피 고 △△△ 외 622인 쟁 점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는데, 그 주민들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도로의 설치․관리자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축회사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선고일 2006. 12. 21. 결과(주문) 원고들 일부 패소(무변론 피고들에 대해서는 승소)
■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부산광역시는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고,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와 17.1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들은(무변론 피고들 제외)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이다. 라. (1)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dB(A), 야간 58dB(A)이고,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도로변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다. (2) 피고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재정절차 중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는 모두 65dB(A) 이상이다. 마.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세대의 934명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재정을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원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에 이르는 공공도로인 점과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원고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점, 원고 ○○건설은 이 사건 도로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장차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데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와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이 사건 도로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원고 ○○건설로서는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건설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하여 거주한 자들이므로, 피고들 스스로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주민들이 입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치․관리자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