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과 수인한도 결정문.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1255421226조망권과 수인한도.pdf

1. 판결의 쟁점

건축공사가 신청인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신청인들은 부산 소재 주상복합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신청인은 이와 인접한 같은 동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들입니다

신청인들 소유의 건물 부지와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번화한 곳일 뿐만 아니라, 광안리 해수욕장에 인접한 곳으로서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 낮은 언덕지대 건너편에 있는 광안리해안과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면 신청인들 건물의 약 14층 높이까지 달하게 되며,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3.5m정도여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3.법원의 판단

신청인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한게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 법원 판결인용하면

“신청인들은 그들 건물에서는 광안리해변과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조망권이 존재하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건축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이러한 조망권과 기타 일조권, 통풍권,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 건물의 부지와 이 사건 공사부지가 모두 일반상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부지는 상가 등이 밀접해 있고 번화한 교차로의 꼭지점에 위치해 있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광안대교 등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층으로 지어질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 신청인들 건물에 비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훨씬 큰 점, 신청인들 건물의 경우 약 2년 전 법원의 직권보존등기에 의하여 등기된 건물로서 대지권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입주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신청인들 건물이 먼저 지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신청인들이 기대하였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법적으로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신청인들 건물의 14층 높이에 이르고 두 건물 사이의 거리가 3.5m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판결의 의미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먼저 지어져 있던 건물의 일조 및 조망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신청인들의 조망권 등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측 건물부지의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 위치, 경제적 효용가치, 종전의 이용형태, 장래의 이용형태에 대한 일반인의 예측가능성, 먼저 지어진 건물의 용도, 사용승인의 연도, 당해 건물들과 주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결정문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