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사건 제1심 판결문
[판시사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등】
요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 결과들 내에서도 물질별, 농도별 상관관계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 ②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사이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거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위 연구 결과들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연구 결과들이 개인별 노출 조사의 부재, 자료로 사용된 대기오염 자료, 병상 자료들의 대표성의 문제 등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배출원 중 하나임을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미세먼지 오염도와 자동차 증가 추세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CAPPS 자료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연구결과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 결과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연구결과들만으로 자동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