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의 배경 현재 부산에서는 고속철도개발사업에 의해 파괴되는 천성산을 지키위한 종교계, 학계,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에는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법률적 대응의 방법으로 천성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꼬리치레도룡뇽(이하 도롱뇽 이라 함)을 원고로 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자연의 권리소송은 지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 되었고, 일본에서도 지난 1994년 토끼소송으로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자연의 권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도 지난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의 때죽음과 관련해 재두리미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법원에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들어 소송 초기단계에서 각하되었다. 이에 천성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소송을 계기로 국내 자연의 권리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을 공유하며, 법이론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오후 6시 세 부 프 로 그 램 ○사 회 박 영 신 교수(녹색연합 상임대표) ○발 제 발 제 1)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변호사(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토 론 토 론 1) 전 재 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