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폭음피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 승리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서울 민사법원에서 내려진 주민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매향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및 조속히 주민들의 경제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서울 민사법원, 총 100억원 ~ 130억원의 배상 판결 결정

오늘(1.13) 서울 민사법원 29부(재판장: 강재철)은 2001년 8월 14일 매향리 일대 주민들(강태복 외1899명)이 제기한 미공군 폭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매향리 주민
1889명에게 2003년 대법원 판결(1인당 550만원 ~ 670만원)에 준하는 배상(총 100억원 ~130억원 추정)을 판결 하였다. 2003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어 미군에 의한 매향리 주민 전원에 대
하여 생존권 침해와 환경피해를 사법부가 판결로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외면으로 일관해온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합당한 것으로 인
정한 것이며, 그 피해를 정부보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판결은 미군의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대규모 배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작년 3월 매향리 1차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
고 하였다. SOFA의 불분명한 규정을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군당국은 결국 군산, 춘천, 평택 등지의 연이은 소음피해 소송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미군당국의 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정부차원의 보상의 시작이다. 50년간 주민들에 대한 폭격의 공포와 피해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정부는 그에 상응하여, 그간 빼앗겨 온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용도가 폐기된 사격장 부지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토지의 이
용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는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며 신속히 공식적인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한다.

매향리 주민들은 사격장 부지가 반환되면, 그 토지를 활용하여 “평화 생태공원”과 농산물 생산 종합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곳은 매향리의 아픈 역사를 평화 교육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평화박물관 등이 건립될 것이다. 이 공간은 일본과 미국, 독일의 전문가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인 평화연대의 공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올해 3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매향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바닷가 농섬에서는 폭격 연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안가 어민과 농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과 병행하여 농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군 폭격 연습을 즉각, 완전히 중단하고 폭격연습으로 접근이 제한된 바다 어장 또한 조속히 주민들에게 반환되어
야 한다. 또한 주민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 추진과 농섬을 비롯한 매향리 갯벌 생태계의 복구 대책 수립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함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매향리 바다에 남아있는 미공군 폭격장이 조속히 완전 철거되어 매향리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50년 동안 파괴된 지역 경제와 공동체,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회복하여 옛날의 평화로운 마을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지난 50년의 세월이면 충분하다. 미군은 조속히 완전히 매향리에서 떠나야 한다.

2005년 1월 13일

녹색연합, 민주노총, 한국여성연합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