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학교 참석기] 제3강 최근판례 동향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활동가로서 첫 발을 뗀 상황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꺼이 신청한 환경법률학교였습니다. 제1강은 없는 시간 쪼개어 듣기로 한 것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야지 했는데 예상보다 흥미로웠고, 제2강은 물리, 철학, 문학을 아우르는 법철학의 세계에 빠져들어 법에 대한 새로운 눈을 떴으며, 제3강을 들으러 강의장소인 인권연대교육장으로 향하면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금은 먼 거리가 한달음이었습니다.

제3강은 환경소송센터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병일 변호사님의 환경분쟁과 관련된 최근 판례 동향이었습니다. 소송 건수로 보면 소음•진동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일조•조망권 침해, 대기•수질•폐기물, 환경 일반, 기타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정된 토지에 고밀도로 들어선 거주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분쟁들로 일상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분쟁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소송이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련 사안들을 보면 도로 소음, 공사장 소음, 항공기 소음, 사격장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 소음,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기준치 초과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지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라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견딜 만한 정도의 것이냐 아니면 그 정도를 웃도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는 다른 환경 분쟁 소송 건에서도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로 판단을 한다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약한 이에게는 공평하지 못한 판결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타에 분류되는 판례로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과 도룡뇽 소송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은 현재 세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발되어 사라질 새만금이 미래세대, 그보다 더 미래세대에도 해당되는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소송이었고 도룡뇽 소송은 인간의 것만이라 생각하고 터널을 뚫으려는 천성산은 도룡뇽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소송이었습니다. 하나는 제소시간 문제로 또 하나는 도룡뇽은 사람이 아니므로 아예 법정에 설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미래세대 그리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다른 생명의 존재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미래세대도, 인간 아닌 다른 뭇 생명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판례는 변화하고 또한 판례가 법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활동으로 당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의 토대가 되는 많은 선례를 남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변화를 위한 작은 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때입니다.

글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