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여름, 해가 참 길어졌다. 저녁 술자리와 휴식의 유혹을 물리치고 환경법률학교의 강의를 들으러 모인 분들의 열정은 참 뜨거웠다.
국제환경법의 강의는 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그러고 보니 환경이라는 것은 국경도 없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또한 비단 자연환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까지니 국제환경법을 설명하는데도 역시 국제법과 환경법이 갖는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환경법은 근래에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환경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 양자간 ․ 다자간 국제환경협약이 이미 600여개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4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국제환경법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스톡홀름 선언’을 필두로 82년 ‘나이로비선언’, 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선언’의 큰 역사를 갖는다고 한다. 개도국이 환경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했을 70년대 당시 선진국은 그들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개도국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10년 뒤인 82년에는 이에 대한 개도국의 반작용으로 개도국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나이로비선언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다시 10년이 흐른 뒤인 92년에는 국제환경법의 기본이념이라 할 만한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을 리우회의의 공식의제이자 회의명으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생각했다는 특징과 함께 환경적 선진국과 환경적 개도국을 구분하여 환경문제에 있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확립한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종다양성협약이 협약이 회의결과로 채택되어 십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십수년간 발전해 온 국제환경협약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인 이행이 어렵다는 아쉬움을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매우 의미있는 ‘Aarhus협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1998년 덴마크 Aarhus에서 열린 ‘환경정보의 접근, 절차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으로 2001년에 발의되었다. 이 협약은 국제환경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되었는데 환경정보에 대한 청구권, 정책 결정과정의 참여권, 사법부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 내용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던가 청구권과 참여권을 위반하였거나 국내 환경법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시민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은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국내법으로 이양하여야 할 내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강의는 두 시간을 넘겼다. 그리고 GMO 문제, 미군기지 문제 등의 질문도 있었다. 강의와 질의응답 모두 유익한 이야기들이었는데 후기에 정리하지 못해 아쉽다.
뻔한 이야기이지만 협약, 법을 이행하고 지키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 사회와 국가가 환경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리라. 제발 더 늦기 전에 뻔한 이야기가 모두에게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실을 나섰다.
글 : 녹색연합 정책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