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자원활동가라는 입장에서 환경법에 대한 강의를 신청한 것은 막연함을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녹색평론]에 소개된 도룡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이 강좌를 듣게 한 두 번째 이유인 듯싶습니다.
이번 강연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환경단체도 의견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수렴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며, 평가서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환경영향성가서의 작성 및 협의과정이 모두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정책 및 기본계획과 개별적인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지는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법정하는 방식과 더불어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가 있다 해도 그것을 승인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파괴될 처지에 놓인 생태계가 법정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영향력은 미약하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 현대의 법은 다만 현대세계의 힘의 질서를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법의 해석과 적용-가 실제 세계에서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일종의 가치론적인 성찰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신 이계삼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인기관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함태성선생님의 말씀에서 환경단체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단계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야하는 일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대안은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지는 생명들의 안타까운 외침은 끝없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