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자원활동가라는 입장에서 환경법에 대한 강의를 신청한 것은 막연함을 벗어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녹색평론]에 소개된 도룡뇽 소송에 대한 대법원 결정문에 대한 비판의 글을 읽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이 강좌를 듣게 한 두 번째 이유인 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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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연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환경단체도 의견수렴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수렴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며, 평가서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환경영향성가서의 작성 및 협의과정이 모두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정책 및 기본계획과 개별적인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좀 더 이른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지는 전략환경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법정하는 방식과 더불어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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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가 있다 해도 그것을 승인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파괴될 처지에 놓인 생태계가 법정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영향력은 미약하기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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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익히 알듯 현대의 법은 다만 현대세계의 힘의 질서를 반영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법의 해석과 적용-가 실제 세계에서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는, 일종의 가치론적인 성찰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하신 이계삼 선생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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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관에 대한 책임부여와 함께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함태성선생님의 말씀에서 환경단체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단계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야하는 일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 대안은 없다’는 말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지는 생명들의 안타까운 외침은 끝없이 들리고 있으니까요.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만을 바랄뿐입니다.
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