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제기된 후 법원에서 처음으로 준비변론이 8월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준비절차실에서 열렸습니다. 원고측과 피고측의 십 여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쟁점내용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날 언급된 내용들의 요약문입니다.
1. 원고측 – 이영기, 조성호, 이진욱, 우경선 변호사 출석
피고측 – 법무법인 지성(서울시 – 을가), 율촌(대한민국 – 을나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 을다 )
2. 진행내용
가. 원고 소장, 의견서, 준비서면 각 진술 및 갑호증 각 제출
나. 피고 각 답변서, 준비서면, 각 진술 및 을호증 각 제출
3. 각 주장내용
가. 원고측 – 유지청구 – 헌법상 인격권,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주장
손해배상청구 – 국가, 서울시 – 국가배상법 제2, 제5조
자동차제조회사 – 민법 제750조
–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원고들이 진료기록부 등)
나. 피고측
1) 서울시 –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대기오염규제 기준을 시행하고 있음
– 도로의 확장 자체가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WHO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손해가 있다면 그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 서울시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대한민국 –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오염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반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촉구
– 손해가 있다면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 국가의 과실은 무엇인지
3) 자동차제조회사 – 자동차가.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연구소마다 다르다
– 대기오염배출관련법규는 행정적인 단속규정임과 동시에 형사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준수하면 민사상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 아니냐
– 자동차제작기준은 선진국보다 강화되어 있다.
– 대기오염의 원인은 교통정책이 주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자동차제조, 판매회사는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통제의무(권한)가 없다.
– 과실,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아예 책임이 없다고 생각
– 석명촉구서 제출(석명신청서는 이영기변호사 보관 – 공유필요)
다. 재판부 – 청구원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출할 것 요망
– 국배법 제2조, 제5조, 민법 제750조 등 청구원인의 각 요건사실 중 입증범위와 입증여부, 입증계획을 다음기일까지 주장할 것.
(예, 경험칙으로 인정할 것인지, 어느 사실까지 입증할 것인지,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 위와 같은 원고의 전체 주장과 입증계획에 대한 피고측의 답변을 보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
– 다음 기일 전이라도 사실조회 등 필요한 신청가능
4. 다음기일 : 2007. 12. 12. 10시. 장소 362 – 2호 준비절차실(중앙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