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학교 후기] 제1강 환경법과 정책의 연관성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환경법률학교의 가을학기가 지난번에 이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법률학교의 강좌는 물론 제게 있어서 중요한 배움의 장이지만, 개인적인 사정 상 이번 학기는 결강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자원활동가로서 참석 권유를 받고는 좋은 의미의 무언의 압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탁을 받아 서투른 글 솜씨로나마 참석기를 남깁니다.

법의 이상과 정책의 연관성에 불균형이 있기에 이 문제를 화두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소각로 건설과 같은 정부의 주도로 인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나, 시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범주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환경에 대한 손해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즉 시장의 실패로 인해 다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지요.
그 해결방식은 1. 민주주의, 2. 전문가(여기서 전문가란 정책입안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재화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 여겨지는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사례를 든다면 검찰보다 영향력이 있다는 기상청 예보를 통해 거의 모든 일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올바른 기상예보를 알려줍니다. 이 정도로 행위근거에 기초해서 올바른 방향(피해를 줄인다면)을 제시한다면 통상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변 주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럼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우겠지요. 이에 그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다는 열분해방식의 장치를 만드는 데 1200억원이 소요된다면 인명이 달렸으므로 당연히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처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점이 두 가지가 대두가 됩니다. 이 1200억원을 가지고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데, 담배 몇 갑 피우는 것과 같다는 다이옥신이 뭔 걱정인가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 다른 위험이 대두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비용이 얼마가 되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환경활동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주변사람만을 구제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를 무시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강의에 나왔듯이 눈밭에 떨어진 단돈 25센트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비싼 금속 탐지기를 사달라는 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석면에 관해서도 석면으로 인해 죽을 확률이 이쑤시개 하나 잘못 삼켜서 이로 인한 죽을 확률과 같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은 잘 모르고, 두려운 그리고 위험한 것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므로, 환경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일반대중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것이야말로 1인의 주도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다수의 결정이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예정시간을 넘기며 질의와 응답을 통해 폭넓은 견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던가싶었습니다. 사실 위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일견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을 살 수 있었던 내용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로드맵을 작성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사견이 아닌 강의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글: 자원활동가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