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란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구요…
입법과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 포함)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령의 입안부터 공포까지요.
따라서 입법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에도 종류가 있어요.
1.헌법. 어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즉 제일 상위법이예요. 최고법이죠.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헌법 규정 중 환경과 관련된 환경헌법은 제 3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어요. 한 번 살펴보세요 ^^
2.법률. 법률은 헌법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제정된 법형식을 말하고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3.명령.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이고, 법규성이 있는 것은 법규명령,
법규성이 없는 것은 행정규칙이예요. 아무래도 법규명령이 이름부터 쬐끔 더 쎄보이네요. ^^
4.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입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금 밟았다. 메롱~ 나 잡아봐라~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마음에 준비를 먼저 해 주세요. 고개가 많아요.
자. 갑니다 ~
정부 내 입법과정 :
입법계획 수립 -> 법령의 입안 -> 관계기관과의 협의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영차~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 副署 -> 법률안 국회 제출 -> 국회의 심의/의결 -> 국무회의 상정 -> 그리고…. 공포.
휴~ 정말 공포스런 절차네요.
다음은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입니다.
법률안 발의 -> 본회의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상임위원회 의결 ->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 의결 -> 정부이송
국회입법도 많은 절차가 있네요. 그래도 정부 입법과정보다는 쬐끔 덜 숨막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저런 규제심사가 없어서 절차가 좀 덜 힘들어 보이네요.
요즘, 입법 비율은 7 (의원입법) : 3 (정부입법) 정도랍니다.
흠… 요즘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국회입법이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법과정을 오용한 부실 입법이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글 : 장유화
**2강 (환경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공개청구)후기는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4강(개발 특별법 현황과 진단)을 진행한 후 2강과 4강에 대한 후기를 함께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