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학교 후기] 제5강 환경분야 집단소송제도의 현황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법”이라는 말에 흥미가 당기면서도 “법”이란 말에 많이 망설이다 신청한 강좌. 어쨌든 꾸준히 참석해서 벌써 5강까지 마쳤다.

법 지식이 전혀 없이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열심히 들을 수는 있었다. 이 번 환경법률 학교를 수강한 성과라면, 환경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환경을 위해 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라 법에 대한 교양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다.

1. 법이 우리 생활 전체를 꽁꽁 둘러싸고 있다는 것
2.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고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3. 하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 잘 몰라도 그냥 살던 대로 살면 그 복잡한 법을 생각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
4. 법률 용어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사는 세계가 워낙 융통성이 많고 다양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따라 잡으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자꾸 어려워졌다는 것.
5. 그래서 법이 사람을 옭아맨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이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
6. 따라서 사람 사는 모습이 변하면 법도 없어지고 생겨나고 한다는 것
7. 법에도 철학이 있다는 것
8. 법은 필요하다는 것
9. 법은 엄격하다는 것
10. 법은 엉성하다는 것
11. 좋은 법이 천천히 만들어지다 인정받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
12. 너무 쉽게 뚝딱 대충 만들어져서 법률로 통과되기도 한다는 것

  결국 환경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의 규칙을 알고 그 규칙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다.

  집단 소송 제도에 대해 말하자면, 당연히 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있고 “환경집단소송제도”는 없단다.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데 독일식, 미국식, 양쪽 혼합식, 우리나라 고유 방식 개발 중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논의 중이라 하였다. 지금도 환경은 계속 파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글 : 길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