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냐구요? 골재야적장입니다.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1. 하남시가 청정 도시인가?

청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서울시로부터 서울외곽 순환고속국도를 타고가다 하남시로 들어가는 초입은 선동과 미사동이다. 하지만 청정도시 하남의 입구를 10년째 지켜온 것은 골재들로 산을 이룬 야적장이다. 1998년 9월 허가를 받은 이 사업장은 현재 사업연장 여부를 두고 하남시와 한강홍수통제소가 재협의 기간 중에 있다.
당초에 사업연장을 허가하는 도장을 찍으려던 한강홍수통제소에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들이 몰려가서 재협의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때 하남시는 이미 사업연장에 동의를 해준 상태였다. 하남시가 사업자에 10년째 사업을 허가해 주었고 이번에도 연장을 허가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이다. 한강홍수 통제소가 재협의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히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 때문이었을까? 한강홍수 통제소와 하남시의 재협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2. 대기환경보전법을 무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1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로 현장에 방진망이 설치되긴 했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지점에만 눈가리개용으로 가려져 있고 높은 곳에 올라서면 내부에 빈 곳이 훤히 보인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방진벽이나 방진 덮개를 찾아볼 수 없다. 동법 [별표 17]에서는 야적 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과 보관ㆍ저장시설은 가능한 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시설에 저장되지 않는 비산먼지는 10년간 지역주민들을 괴롭혀 오며 이제는 야산만큼 높아져 버렸다. 처음 시설이 들어올 때 이 만큼 야적장 시설이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년동안 야적된 골재들이 산만큼 높아졌다. 야적장이 생길 당시 이렇게까지 커지리라고 생각한 지역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동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된다. [별표 16]은 비산먼지를 야기할 수 있는 적재물의 경우 수송 시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다. 하지만 쉴새 없이 오가는 덤프트럭 중 그 어떤 차량도  덮개를 하고 있지 않다. ‘아름다운 하남시 지킴이 준비모임’ 회원일동은 분진으로 빨래를 밖에 걸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유독 미사동, 선동등지에 호흡기 환자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분진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피엠텐은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피엠텐은 미세먼지로 아무리 미량이라도 발생하는 순간부터 폐속에 계속 쌓이게 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3.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행위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등을 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다고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다. 가)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라) 농로·제방·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 실외체육시설, 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사.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만 가능하다.




골재를 가공하고 야적해도 좋다는 관련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남시에서는 토지점용허가를 내어주었고, 파쇄기 및 선별기등의 관련 시설 사용허가를 내어주었다.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어왔다. 인근주민들은 골재와 파쇄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무엇보다 골재 파쇄시에는 화학약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물론 업체측에선 파쇄에 사용된 물이 전량수거 되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량의 호우가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한강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야적장 바로 옆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기때문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되는 한강과 야적장은 사이의 최단거리는 25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야적장에서 250m 떨어진 한강 지점에서 취사와 수영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우성산업은 지척에서 10년간 골재사업을 해왔다.  

사업장 내에 있는 선별기와 파쇄시설

4. 방치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이 지역은 1980년 서울대 팀에 의해 선사시대 문화재들이 발견되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500m 내 보호구역으로 등재된 지역이다. 이 일대에는 석기류와 토기류들이 발견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안내판은 비닐하우스와 쓰레기 사이에서 보인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것이 무색해지도록 덩그러니 안내판만이 있는 이곳과 골재 야적장사이의 거리는 10m 도 되지 않는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개발 사업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문화재 영향평가를 실시했냐는 질문에 하천관리과장은 문화재로서 의미가 없는 지역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보호구역 지정은 왜 한 것인가?





윗 면에 선사시대 문화재 유적지임을 알리는 알림판과 비석이 있고 왼 쪽 편에 야적장 전경이 보인다.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토지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문제없다는 의견을 한강홍수통제소로 보냈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다. 관련 사진자료들을 보여주자 해당공무원은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중부고속도로 사업 때 나온 골재들을 처리하느라 만들어 졌다는 이 시설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지난 해 야적장 허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다던 하남시장의 약속을 주민들은 순진하게도(?) 믿었다. 이제 주민들은 골재야적장 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진정 청정도시로 불려지고 싶은가? 하남시가 청정도시로 거듭나려면 업체의 사업 연장을 취소하는 대신 골재야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밝혀진 이상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사용연장을 해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