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취소소송 승소판결에 대한 소회
박근용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에 따라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염실태 조사결과는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실태 파악이 안되는 관계로 정화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수도 없었고, 소제기 당시인 2006. 중순경에는 반환기지에 대한 갖가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 조사결과는 미국 본토내에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미국방부는 미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DERP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 보고하고, 이에 관한 자료는 미국방부 관련 웹사이트에서 미합중국 국민에게 공개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오염실태조사결과 비공개는 명백히 형평에 반하는 면이 있었다.
본건 소송에서의 핵심쟁점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가 조약으로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지 여부, 정보공개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지 여부등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법원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법적판단을 한 결과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의 용기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한편 국익침해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정보가 미국의 동의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측이 진행 중인 기지반환협상 자체를 보이콧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다소 극단적인 입장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해서는 안되는 주장으로 이점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활동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승소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송에 큰 도움을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님,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사실 본건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아주 간단한 소송이다. 본건 승소로 우리가 얻은 성과는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제대로 볼 수있다’는 것 뿐이다. 오염실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기지반환협정의 불합리를 적시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국민여론을 담보해내는 것,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것, 궁극적으로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미국측에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 등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거대한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