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시민 건강 피해,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 대기오염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기오염 시민강좌를 듣고 있다.

 

지금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에선

서울대기오염소송 재판이 3년째에 접어들었다. 올해 3월 18일 준비변론이 종결된 후 매달 법정 심리를 이어가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사합의 제 14부 재판부는 올해 11월 경에 재판을 종결한 후 내년 초 판결을 예고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법정은 최근 매우 역동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법정 발언을 시작한다. 때로는 천식환자들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생활상의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당사자들에겐 이번 여름이 긴박했던 만큼 특별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 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 모습 2007년 2월 28일 서울대기오염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지난 7월 22일 서울지방법원 356호실에는 서울대기오염소송 심리가 열렸다. 원고 측 증인으로 섭외된 것은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였다. 그는 앞선 7월 1일에도 이곳에 있었다.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피고들의 반대신문을 위해서였다. 그는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보건의료 전문가의 관점에서 진술하였다. 이를 위한 무대가 토론회나 심포지움이 아닌 법정이라는 것이 다소 낯설 것이다. 그는 이전 법정 진술에서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폭넓게 진행되었고, 이 연구들은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인과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날 변론에서 자동차회사 대리인들은 임 교수가 지난 심리에서 했던 발언 내용 중 몇 가지를 되짚었다. 이미 대기오염과 호흡기 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졌다면서 추가적인 국내 대기오염 장기 역학 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임 교수는 해외에 축적되어 있는 장기조사들을 국내의 단기조사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종합했을 때 인과관계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역 및 인종이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의 수준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원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임종한 교수 대기오염 시민강좌에서 임종한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부담으로만 짐지워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일본 치바대 연구 결과 또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치바대 역학연구는  2002년 동경대기오염소송이 승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연구로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천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서울대기오염소송 변호인단은 치바대 역학조사 결과가 서울시에서도 원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 교수는 치바대 역학조사가 과거 10 여 년 전에 수행된 것으로 다소 거칠게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대한 노출 양상을 치바대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자료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적용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이든 동경이든 치바현이든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의 영향을 보여주는 수 십 개 지역 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정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이곳에 남기고 싶은 말을 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임종한 교수는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법정 진술을 마무리했다.

“과거 국내 대기환경 기준이 느슨했던 것은 정부의 과실이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정책 의지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안타까운 것은 상당부분의 시민 건강 피해라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에서는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문제로 가져가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주는 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가는 밑거름일 것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다음 변론에서는 대기오염소송에 참여 중인 원고와 대기환경 전문가 장영기 교수가 법정에 서게 된다. 그는 장기간 우유배달을 하던 중 천식이 발병해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반복하던 중 서울대기오염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원고 쪽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환경소송센터 김 혁 팀장

* 이 원고는 오마이뉴스 7월 31일자에 게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