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0년 1월 29일 | 활동소식


(c)생명그물
–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4대강 국민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200호 법정에서는 ‘4대강 국민소송’ 심리가 열렸다. 이는 한강 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 재판이었다. ‘4대강 국민소송’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유역별로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게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는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강 유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떠올랐고,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는 대규모 오니층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4대강죽이기사업저지와생명의강보전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에 앞서 강천보 공사 현장의 대규모 토사유출사건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대로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왔다.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국가의 직무유기와 실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c)녹색연합
-작년 4대강 국민소송 제기 기자회견 모습이다.

이른바‘4대강 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하 4대강 국민소송)’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건 작년 11월 26일이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 9월에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의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다. ‘4대강 저지 범대위’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허법 등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밟지 않은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4대강 사업’만은 아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임기내에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게 진행하는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과정’과 ‘결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성과제일주의’는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사고이다. 우리가 ‘성과제일주의’에만 매몰될 때 놓치게 되는 것은 없을까? 결과를 얻기 위해 효율성만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것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른다. 인류 역사에서 이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은 히틀러의 파시즘정부였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에서는 늘 파시즘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

절차들이 중요한건 그래서이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일 때는 더욱 그렇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계획단계와 사업단계로 나누어 이런 절차들을 제도화 해두었다. 이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두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생략된다는 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참여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배제되는 마당에, 대표되지 않는 권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 뭇 생명들을 위한 ‘생명의 권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겸연쩍어지는 순간이다. 현행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하는 건 이 때문이다. 격렬한 아우성들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거 같다.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멀어져 간다.


(c) 녹색연합
-4대강 국민소송 제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4대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펼침막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 정부 들어 각종 규제는 더욱 완화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간소화 되려한다. 국제규범과도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간소화되고, 각종 절차들이 생략되면 (Aarhus) 원칙에 위배된다. 이 원칙은 ‘환경정보의 접근, 절차의 참여, 사법적 접근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오르후스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협약은 좀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진화’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는 정부라면,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면 좋겠다.

4대강 국민소송의 다음일정은 2월 8일 오후 2시 제323호 조정실에서 열린다. 이날은 금강유역의 공사중단 여부를 심리할 것이다. 우리 사회 중요한 결정이 또 다시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당분간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이다. 언론이라는 공적논의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때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원이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판결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해본다.

  <글> 김 혁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