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발파진동으로 인한 분재 피해 첫 배상 결정(운영위원 최재홍 변호사)

2017년 1월 20일 | 공지사항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파진동으로 인한 명자나무 등 분재 피해에 대해 1억 400만 원 배상 결정
공사장 발파진동으로 인해 근처 온실의 분재가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여 1억 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용인시 ○○동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이 인근의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 5,423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신청인은 2004년 9월 현재의 장소에 2,000㎡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설치하고 명자나무 9,800그루 등 분재 2만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온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본인이 재배하는 명자나무 등 분재 2천여 그루가 고사하여 생육이 멈추고 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약의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재원에서 진동계측을 실시했으며, 진동수준(0.036~0.184cm/s)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수치는 현장관리기준인 0.2cm/s 이내이고, 발파진동은 불과 2~3초간 지속되기 때문에 발파진동이 분재 고사 등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발파 진동분야와 분재 재배분야 전문가 조사, (사)한국분재조합의 가격 평가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는 발파지점과 분재 재배 장소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발파 진동을 예측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421cm/s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갈이 한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쳐 고사 등의 피해를 입힐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분재는 분갈이할 때 진동 등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며, 토양(마사토)의 표면이 날카로워 움직이거나 흔들릴 때 뿌리에 쉽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위원회는 분갈이한 명자나무 분재(2,000그루)중 발파할 때 뿌리가 안정되지 아니한 분재의 수량(1,600그루), 자연손실율(10%), 피해율(75%)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41%만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갈이한 분재나무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분재 재배농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