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19대 국회의 폐원을 앞둔 시점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고, 이 법은 오는 5월30일에 첫 시행을 맞게 된다. 동물원법은 동물단체와 동물원 운영자들의 긴 줄다리기 과정을 거쳐 어렵게 제정됐지만, 특이하게도 제정과 동시에 ‘개정의 시급성’이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자연공원법’이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동물원을 공원시설이나 박물관의 한 종류로 분류해 임의적인 등록의 대상으로 취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