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2011년 10월 31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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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국토해양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11031() 오전 1030

장소: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내용: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중단 요청

참석자(예정): 강원도골프장범대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계양산대책위원회, 인천 굴업도대책위, 논산 황화정리대책위원회 (40여명)

 

 

개정 배경

그 동안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왔던 골프장의 공익성 논란 및 6.30일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의 토지수용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진행해왔음.

 

개정 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99(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제점

시행령 제99: 정부, 지자체, 공단등 공공기관이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보고 토지수용이 가능함.

부칙 제2: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 결정신청인 골프장은 종전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함. 국토부 조사결과 190여개라고 확인함.

국토해양부 진행일정

5.25~6.14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7.14~10.20 법제처 심사

10.21 심사완료후 국토해양부에 결과통보

11.1 개정안 공포 예정

 

주요 대응활동

1.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성명서 발표(10.25)

1. 국토해양부 공문 발송

국토해양부 장관, 도시정책과에 공문을 보내 공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공포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1. 언론보도_mbc방송예정(10.29-30), 한겨레 예정(10.31)

1. 국토해양위원, 환경노동위원의 입장서 발표 (10.30)

시행규칙개정이라 국토해양부 관할이지만 국토해양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공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임.

 [첨부] 녹색연합 · 녹색법률센터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