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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관련 시행규칙 개정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세종로 정부청사 정문 ◦내용: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중단 요청 ◦참석자(예정): 강원도골프장범대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인천계양산대책위원회, 인천 굴업도대책위, 논산 황화정리대책위원회 (약 40여명) |
◎ 개정 배경
그 동안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왔던 골프장의 공익성 논란 및 6.30일 헌법재판소의 골프장의 토지수용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진행해왔음.
◎ 개정 내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제91조에 따른 운동장은 제외한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문제점
◦ 시행령 제99조 : 정부, 지자체, 공단등 공공기관이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 보고 토지수용이 가능함.
◦부칙 제2조: 도시계획시설 입안제안,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 결정신청인 골프장은 종전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이 가능함. 국토부 조사결과 190여개라고 확인함.
◎ 국토해양부 진행일정
5.25~6.14 국토해양부 입법예고
7.14~10.20 법제처 심사
10.21 심사완료후 국토해양부에 결과통보
11.1 개정안 공포 예정
◎ 주요 대응활동
1.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 성명서 발표(10.25)
1. 국토해양부 공문 발송
– 국토해양부 장관, 도시정책과에 공문을 보내 공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공포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1. 언론보도_mbc방송예정(10.29-30중), 한겨레 예정(10.31)
1. 국토해양위원, 환경노동위원의 입장서 발표 (10.30)
– 시행규칙개정이라 국토해양부 관할이지만 국토해양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공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임.
[첨부] 녹색연합 · 녹색법률센터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