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멈춰야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 활동, 활동소식


*사진: 박지혜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사)기후솔루션 이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9/18(금)에 있었고,
안타깝게도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척지역에서는 최근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때문에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1심 선고가 있었던 주말에는 국회의원 방문도 이루어지는 등
다시 투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24(목)부터 주민들이 농성에 들어가셨고, 그동안 소송을 맡아온 박지혜 변호사님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성시작 기자회견 뒤에는 1심 소송결과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항소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고,
주민들은 항소를 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또한 맡아주실 박지혜 변호사님의 한 마디, “마음이 무겁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1/4 정도의 공사 공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과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입게 될 손실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클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7기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2,000 메가와트 급의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시공사: 삼척블루파워(포스코계열사))로 인해 맹방해안 침식이 심화됐고,
석탄발전소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 뿐만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생존권 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녹색법률센터의 운영위원, (사)기후솔루션의 대표인 김주진 변호사는 현재의 석탄발전소 운영 비용이면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뉴스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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