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

2020년 11월 17일 | 활동, 활동소식

지난 11월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한 기념으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매뉴얼 활용을 위한 강연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박종우 회장 및 회원 등 총 33명이 참석했고, 박종우 회장의 인사말 이후 이병일 변호사(법무법인 새길, 녹색법률센터 소장)가 ‘환경오염피해의 이해 및 사법적 구제’를 주제로, 배영근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녹색법률센터 부소장)가 ‘환경피해 공법적 구제’를 주제로, 신지형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가 ‘환경피해 관련 행정지원’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환경오염피해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서국화 변호사(법무법인 울림),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자연)도 필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제작 작업에 참여한 여섯명의 운영위원은 원고료 전액을 녹색법률센터에 기부하였습니다.
 

*사진: 가운데 오른쪽(이병일 변호사), 오른쪽에서 두 번째(신지형 변호사), 가장 오른쪽(배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