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2021년 2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활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국민행동 등 중앙행심위 인용재결은 법리오해에 따른 위법부당한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 인정받은 지역주민들이 원고로 참여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21.2.9(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처분을 취소한 인용재결을 재취소해 줄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음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등(이하 국민행동 등)
  • 원고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며, 과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당사자임
  • 국민행동 등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해석함으로써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한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중앙행심위는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 비추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한 것임
  • 2016년 11월 개정된 시행령은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사회적 논란과 분쟁이 야기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장한 것이라는 개정 배경은 배척, 이는 사후입법금지 및 처분적 법령을 금지한 부칙 제8조를 확장해석한 위법이라 할 것임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음
  • 국민행동 등은 중앙행심위가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부대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입지가 잠정적 상태라는 점,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연환경검토서의 사업부지 내 자연환경 현황 등 사실관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달라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 부대조건의 이행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전제에는 입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의 의견에는 입지타당성 검토가 오히려 불가피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국민행동 등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추가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보완요구를 1회에 그치고 바로 부동의를 한 것은 재량일탈남용의 위법에 해당되지 않고, 중앙행심위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원주지방환경청은 국립공원변경계획 당시의 사실관계와 달라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오색삭도 설치가 설악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의 처분을 하였음
  • 그럼에도 중앙행심위는 부동의 근거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거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취소재결을 한 것은 위법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거나, 추가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사건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가 위법하다는 피고의 판단은 해당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앙행심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8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며, 원주지방환경청의 11. 4. 보완요구에 대해 양양군이 무려 2년 7개월에 걸쳐 보완을 하였으나, 그 보완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하였다는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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