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후기

2021년 9월 6일 | 활동, 활동소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나연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피해의 과학적 매커니즘 및 방지기술 등에 대한 이해를 사법적 구제에 접목시켜보고자 들어온 로스쿨에서, 방대한 양의 법학 공부로 인하여 그 초심이 흐릿해지던 때쯤 녹색법률센터에서의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환경’소송’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환경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막연히 떠올리곤 했는데, 두 번의 과제를 통해 그러한 편협함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서면을 작성하며 기준위반 등 잘못이 자명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기에 드러나지 않은 위법을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청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며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에 기한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 정립이 아직도 부족한 환경권에 대하여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수단으로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과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직종의 진정인들 중 언뜻 기후변화 피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진정서를 자원하여 부족한 정보와 더욱 부족한 입법례를 기반으로 청구를 최대한 구상해 본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권이 적용될 여지가 넓다는 것을 체감한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진정서 작성에 앞선 <자연의 권리> 세미나에서 이병일 소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위 세미나에서는 동·식물, 생태계 등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의하였는데, 이에 관해 이야기 나눈 다양한 견해 자체도 흥미로웠지만 소장님께서 세미나 말미에 앞으로 법률가로서 환경소송을 비롯한 사건을 풀어나갈 때 판례의 답습을 넘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는 결국 상상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세미나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독창적인 주장을 준비하더라도 모두 승소하는 것만은 아니며 환경소송은 특히 그러하다는 현실적인 측면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의지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에 어쩌면 자연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 같은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에 그치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변화의 길을 달리는 것은 바로 법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환경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와 법적 판단 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일이 빈번하지만, 그 괴리감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노력을 통해 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점진적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며 변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색법률센터 실무수습은 미래의 변호사로서, 그리고 ‘환경’변호사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에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을 준비해 주신 소장님, 부소장님을 비롯한 변호사님들, 그리고 옆에서 쭉 함께 해주신 녹색법률센터 이선진 간사님, 이수빈 활동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하림

 

‘있을 때 잘하자’

부모님, 연인 등 옆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문득(또는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도 바로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요?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함에 당연시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무언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뒤돌아서면 각자의 인생을 사느라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환경문제에 안타까워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막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적은 별로 없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무수습 과정에서 뵙게 된 분들은 저마다 하고 계신 일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더나은 세상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용기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배움과 고민과 각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실무수습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야 할지에 대한 정답을 찾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2주간 녹색법률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 요즘입니다. 또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길 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을요. 20년 안에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게 된다면 기후재앙이 일상화되고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보고서를 보면 눈앞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녹색법률센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유일한 삶의 터전인 우리의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에 임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체화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