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해동안 환경소송센터를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단법인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2월 7일에 발송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회기년도
– 12개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 2006년 12월 회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2. 회기년도 적용
– <기부금 영수증>에 납부한 기간이 월별로 표시됩니다.
(예:12개월 중 8월 회비를 거른 분은 8월만 제외하고 모든 달이 표시됩니다.)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회비를 한번도 거르지 않은 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2005년 12월분으로 2006년 12월분을 대신합니다.)
3. 정보 변경
– 가족회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분을 지정하여 알려주세요.
– 혹시 소식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는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받는 분과 주소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 정보변경 신청은 11월 26일(일요일)까지 마감하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받습니다.
4. 우편물 확인
– 일반우편으로 보내드리니 기간동안 우편물 확인을 잘 해주세요.
–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번호는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 문의 : 환경소송센터 02-747-3753 팩스 : 02-766-4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