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7년 1월 30일 (화) 저녁 7시
○장 소 : 법무법인 정률
○참석예정 : 우경선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박서진 변호사, 박근용 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전종원 변호사, 정남순 변호사, 이진욱 변호사, 정연경 사무국장, 김 혁 활동가, 신영은 활동가, 안광석 자원 활동가
○진행사항
① 전문가 진행상황 공유 이메일 발송
② 회원 진행상황 공유 전화(2월 중 회원들과 워크숍 갖는다는 취지)
※ 흡연 소송 결과에 관심이 높았음
③ 일본 쪽 원고인 면담표 번역 완료(#첨부 a)
※ 추가 원고면담 여부와 보완 방향
④ 조사표 작성 정리
⑤ 계약서 작성
○논의안건
① 소장 초안 작성 검토
1) 서울 대기오염 소송의 개요 및 취지- 이영기 변호사
2) 자동차 우선 도로정책으로 인한 침해- 우경선 변호사
3) 도로의 설치 및 확장 – 조성오 변호사
4) 자동차 교통의 증가 – 정남순 변호사
5) 기업의 책임- 박서진 변호사
6) 자동차 및 도로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전종원 변호사
7) 대기오염의 현황 – 박근용 변호사
8) 대기오염 정책의 문제점-김재영 변호사
9) 대기오염으로 인한 개별적 건강피해-이병일 변호사
10)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역학조사- 이영기 변호사
② 일본에 보낼 질문지 작성
– 자동차를 상대로 한 배출금지 처분에서 기준 설정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 배출금지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
– 일본 쪽에서 어떻게 입증 계획을 세웠는지
– 일본 대기오염 소송 회의∙진행 기록 일지 유무 파악
– 일본 판결문에서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 부분 확인
– 일본 이산화 질소 기준이 0.02ppm 으로 결정될 당시 WHO 기준과의 비교
외 기타 추가부분
③ 담배 소송 결과 분석(#첨부 b) 및 대기오염 소송 대응전략 마련
○기타 안건
–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 확대 워크샵 개최 및 이후 일정 논의
o 2006. 2월 : 서울 대기오염 소송 추진단 확대 워크샵
o 2006. 2월 28일 : 서울 대기오염 소송 기자회견 및 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