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삼성-현대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식 기자회견

2009년 10월 11일 | 공지사항

지난 12월 7일 오전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에 의한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광범한 지역의 국민들과 생태계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 관한 사법적 처리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등 5개 단체가 모여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발족을 알리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 거의 부각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 등 가해기업들의 중과실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이에 귀 언론사 및 단체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완전복구․완전배상․가해자 무한책임” 실현을 위한
[삼성중공업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설명회

– 일시/장소 : 1월 16일(수) 오전 10:30 참여연대 대강당(지하)

– 순서
        공동대표 인사말 : 여영학 변호사(환경연합 법률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우경선 변호사(녹색연합 소송센터 소장)
        법률쟁점 발표 : 올바른 법적 해결 방안 및 사고 회사의  
                              중과실 문제
                              상담소 활동 및 사례 소개  향후 계획 발표
        
        질의응답

– 대검찰청에 의견서 전달 : 삼성중공업 엄정 수사 촉구 의견

문의 : 민변 환경위원회 김낙중 간사(011-9897-7899)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이지은 간사(02-743-5302)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정연경 사무국장(011-9040-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