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벗”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난히도 부침이 많았던 2009년. 어려움 속에서도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해주신 회원님의 고마운 마음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2009년 한 해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기부금 소득공제(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5% 내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에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간
o 온라인발급 : 2010년 12월 20일 ~ 2010년 2월 28일
o 우편발급 : 2010년 1월 7일 일괄발송
*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자명이 실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와 달라도 직계가족일 경우에는 기부자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의 납부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2009년 1.1부터 2009년 12.31까지 12개월 치 내역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회원님의 기본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잘못된 주소로 반송되는 우편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를 살리는 실천, 회원님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회원님의 정보변경은 녹색법률센터(02-747-3753)으로 전화주세요.
문의 : 녹색법률센터 02-747-3753 / kelc@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