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2011년 5월 31일 | 공지사항






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 대 상 : 환경회의 소속 환경단체 활동가(신입활동가 필수)

– 시 기 : 2011년 6월 9일(목) ~ 6월 30일(목) 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6시(2시간)

– 장 소 : 나루 (마포구 성산동), 약도 아래 첨부

– 강의목표 : 기본적인 환경권과 환경법(정책)의 이해와 활동가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법률에 대한 개괄

– 주 최 : 한국환경회의

– 주 관 : 녹색법률센터

 

 

 

 

<강의주제 및 강사>

 

강의

강의주제

강사

1강

(6월 9일)

환경권과 환경법

– 환경권과 환경법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

– 환경관련 법률의 제․개정절차 단계별 환경활동 가의 관여방법

함태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강

(6월 16일)

주요 환경관련 법률 이해

– 주요 보전법(자연공원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산지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하천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용과 개발에 관한 법(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에너지 관련법(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등) 같은 환경운동가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법에 대한 개괄

배영근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3강

(6월 23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해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이해와 환경평가과정에서의 활동가의 역할

우경선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4강

(6월 30일)

환경운동가의 법적대응활동

– 소송, 헌법소원, 환경분쟁조정 등에 대한 이해 와 사례소개(4대강 소송과 골프장 소송 등)

최재홍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문의)  환  경  정  의    심희선     부장 :    070-8260-8918  /  010-9226-4327
           녹색법률센터    이윤희 활동가 :    0 2-747-3753 /  010-3243-5466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