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2011년 12월 28일 | 공지사항


2011
년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받으세요!

2011년 한 해 후원해주신 녹색마음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종이 없는 연말정산에 함께 해 주세요~

하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115일부터 의료비, 교육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조회하여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로그인한다.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하여 기부금내역을 확인한다.

 
. 위의 방법이 불편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하셔서 전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 02)747-3753, 메일: kelc@greenkorea.org

 

*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Q&A

구분

질문사항

답변

소득공제관련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녹색법률센터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10%)

코드번호가 뭔가요?

녹색법률센터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코드번호는 40번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나요?

녹색법률센터는 200910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환경부 하의 재정 심사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부 하의 사단법인단체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36-1)

원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업종별 연말정산 처리 원칙이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필요로 하거나 사본제출도 가능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바랍니다.

기부자 정보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부자명을 변경하지 않고 제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부내역이 달라요

간혹 12월 회비 내역이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정기후원금이 아닌 비정기후원금을 보내주신 경우 회비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녹색연합 또는 전문기구에도 후원을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녹색연합과 지역, 전문기구는 재정과 회원관리를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명과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영수증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0년부터 기부금도 의료비, 교육비처럼 조회되어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녹색법률센터는 20111231일까지의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17일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이때 기부자정보가 주민번호 누락 등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기부자정보 수정을 요청 드리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변경되지 못한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온라인발급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