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956567&&2013.8.19._보도협조요청서_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공개토론회.hwp
보도협조요청서
이제는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개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몇 년 사이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정치권에서도 ‘갑을관계’로 압축되는
불공정한 시장경쟁체제의 개선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데
여야 합의가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 30일 손해배상 책임 3배 규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까요?
이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8년의 경험을 살펴보고,
소비자, 노동,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적 피해 사례를 직접 대리하거나 기획하여
소송을 한 경험, 법원 실무자 및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법무부 등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도입 범위
및 제도의 방향 등을 토론해 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아 래 -
공공개토론회 제목 :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일시 : 2013. 8.23 금 10:00 - 13:00장소 국회 의원회관 527-1
주주관 : 대한변호사협회, 송호창 의원실(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실(법제사법위원회)
주주최 : 녹색연합 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참여연대
사사회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발발제 : 김낭규 변호사
토토론 : 김주영 변호사(법무부법인 한누리) , 최승재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앤장),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진 판사(법원행정처), 안병수 검사(법무부),송영섭 원장(민주노총법률원), 안지훈 변호사(녹색법률센터),성수현 간사(서울YMCA 시민중계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