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공개토론회 보도협조요청

2013년 8월 20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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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서

이제는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개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몇 년 사이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정치권에서도 갑을관계로 압축되는
불공정한 시장경쟁체제의 개선 등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데
여야 합의가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에 지난 2013430일 손해배상 책임 3배 규정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까요
?
이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 8년의 경험을 살펴보고, 
소비자, 노동, 공정거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적 피해 사례를 직접 대리하거나 기획하여
소송을 한 경험
, 법원 실무자 및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법무부 등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도입 범위
및 제도의 방향 등을 토론해 보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 아 래 -
  
공공개토론회 제목 : 이제 집단소송제 도입할 때다 -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어떻게 해야 하나?”
 
일일시 : 2013. 8.23 10:00 - 13:00장소 국회 의원회관 527-1
주주관 : 대한변호사협회, 송호창 의원실(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실(법제사법위원회)
주주최 : 녹색연합 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참여연대
 
사사회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발발제 : 김낭규 변호사
토토론 : 김주영 변호사(법무부법인 한누리) , 최승재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앤장),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우진 판사(법원행정처), 안병수 검사(법무부),송영섭 원장(민주노총법률원), 안지훈 변호사(녹색법률센터),성수현 간사(서울YMCA 시민중계실)
  
3.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