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

2010년 7월 29일 | 녹색칼럼

4대강, 그대로 흐르게 하라!

                                                                                                                  우경선(소장, 변호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결과, 국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나 보와 준설을 제외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표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국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군대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반대가 홍보부족 탓이라며 언론을 통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환경단체 등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사업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라고 합니다)는 시민원고들을 모집하여 4대강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필자는 남한강살리기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수질개선, 용수확보, 재해예방, 일자리창출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 사업은 현행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남한강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한강 살리기 사업!!, 남한강은 ‘살리기’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죽어 있는 강인가?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 지수(2008. 국토해양부 발표)를 보면, 한국은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노르웨이, 러시아 다음의 7위이고, 사업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결과와 환경부의 지난 10년간의 수질측정결과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생활환경기준으로 1 – 2등급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강의 수생태계 건강성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강은 남한강살리기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최상급의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강하게 살아 있는 강’이라고 할 것이다.

남한강살리기사업은 남한강 본류에 보 길이 500미터 이상, 보의 높이 7미터, 최소수심 3미터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3개의 보를 설치하고 하도 약 4,500만㎥를 18개월 동안 준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이 정체되고 오염물질의 체류시간 증가, 용존산소의 감소, 내부생성유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강원대학교 김범철교수의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부영양화와 대운하의 영향(2008. 4. 22.)’ 등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내 하천의 총인 농도가 부영양화 기준농도를 초과하고 있어 체류시간만 길어지면 부영양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면 수심이 깊어지고 체류시간이 증대하여 부영양화로 인한 조류발생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인(t-p)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재의 2㎎/L에서 0.2㎎/L로 낮추고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저감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보와 준설로 인해 물그릇이 커지면 희석효과 등으로 인해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류발생이 가능한 총인의 농도는 0.003 ~ 0.005㎎/L이므로 0.2㎎/L로 낮춘다 하더라도 7배 이상의 농도이기 때문에 조류발생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법의 규정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2㎎/L에서 0.2㎎/L, 즉 10배 이하로 방류수기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비용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산확보 및 오염유발업체의 규정 준수가 관건이고 오히려 기존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오염유발업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여 위 대책만으로는 조류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팔당호상수원의 수질을 BOD 기준으로 1998년도 1.5㎎/L에서 2005년도 1.0㎎/L로 낮추기 위하여 하수도시설투자에만 2.6조원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수질은 1.1㎎/L로서 목표달성에 실패하였고 0.4㎎/L개선하는데 그쳤는데, BOD보다 저감이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필요한 총인(T-P)의 경우 단순히 방류수수질기준을 낮춘다고 하여 조류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총인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말그대로 기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물그릇의 증대로 인한 희석효과 역시 기존의 오염된 물보다 오염되지 않은 물이 유입되어야 희석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남한강에 흐르는 물보다 오염이 덜 된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보를 설치하여 물그릇이 커진다고 한들 오염의 정도가 같은 물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여 희석효과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4대강 살리기사업과 후속사업의 대응방안”에 의하면, 보가 건설되면 수심이 3m 정도 깊어지면서 유속은 1/4 수준(0.84 → 0.24m/s), 확산계수는 1/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고 이는 같은 양의 오염물질이 여주보 예정지에서 주입되면 보 건설 전에는 이포보 예정지에 BOD 기준으로 약 1.5㎎/L의 농도로 도달하는 반면 보 건설 후에는 약 2.0㎎/L의 농도로 도달하게 되어 0.5㎎/L의 수준 즉, 33%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두 번째, 남한강살리기사업은 용수확보로 인한 물 부족 해소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재해발생지역은 남한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 또는 상류지역이고 물 부족 지역은 산간지역과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위 지역의 재해예방과 물 부족해소를 위해서는 지류와 상류지역, 물 부족 지역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남한강 본류의 보와 준설이 상류지역의 재해, 산간지역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천에 인공구조물인 보를 설치하는 것은 재해예방은 커녕 재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토목공학의 기초라고 할 것이다. 최근 외국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보를 설치하거나 준설이나 제방을 통해 물그릇을 크게 하기보다 인공적으로 직선화하였던 물길을 자연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찾아주고 하천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강에 설치되는 3개의 보로 확보되는 용수는 4,000만 톤 정도이고 사업구간 인근 농업용저수지증고를 통해 확보되는 양은 1,000만 톤 정도로서 약 5,000만 톤의 용수가 확보된다.

사업구간 상류에 있는 충주호는 저수용량이 27.5억 톤이고 연간 33억 8,000만 톤을 방류하여 한강에 용수를 공급 및 홍수조절기능을 하고 있고 사업구간 직하류의 팔당호는 저수용량이 2억 4,400만 톤으로 한강하류의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 5,000만 톤의 용수는 충주호 저수용량의 1.8%에 불과하다.

27.5억 톤의 충주댐과 2억 4,400만 톤의 팔당댐 사이에 확보된 4,000만 톤의 용수 즉, 충주호의 1.8%에 불과한 용수로서 남한강 하류의 용수공급, 재해예방과 물 부족 해소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하면 무리일까?

시민들의 피땀흘려 납부한 예산과 수 천년 이어온 생태계를 파괴하고 겨우 오리배를 띄우겠다는 것인가!!!

결국, 남한강의 경우 3개의 보와 준설로 인해 수질개선은 커녕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물 부족 해소 및 재해예방효과 역시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전 국토에서 진행되고 있고 22조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규모면이나 생태계와 향후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력 면에서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8. 6. 19. 이명박대통령의 대운하포기선언 이후 2008. 12. 15. 4대강정비사업 추진결정 발표와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2009. 6. 8. 4대강 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2009. 6 ~ 7. 사전환경성 협의완료, 2009. 11. 6.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등의 절차에 의하여 4대강살리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위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상 상위하천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을 정도로 부실하게 하였다.

국가재정법은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부는 2009. 3. 25.자로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재해예방․복구지원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후 남한강 살리기 사업이 위 조항에 해당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한강본류에 대한 보 설치와 준설공사 등 남한강살리기사업이 본류나 지류에 대한 재해예방과 복구지원 등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은 이전에 있었던 하천법상 하천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계획으로 발표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으로 그동안 정비되어 왔던 4대강의 하천정비사업을 모두 배제한 채 새로운 개념의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하천법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절차 역시 3 ~ 4개월 만에 완료되었는 바, 세계적 희귀종인 단양쑥부쟁이, 꾸구리 등 멸종위기동식물들에 대한 영향예측 및 대안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른 멸종위기동물인 삵이나 맹금류 등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질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연구도 없이 사업시행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예측모델링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을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다.

오히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된 어떠한 사업보다도 장기간의 연구와 검토 및 충분한 토론, 폭넓은 국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오히려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