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 위법성-영산강을 중심으로

2010년 9월 16일 | 녹색칼럼

                                        4대강사업의 위법성 – 영산강을 중심으로

                                                                                                   배영근(부소장, 상근변호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사업’)은 홍수 예방, 물 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보 설치 및 준설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4대강사업, 특히 영산강사업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그 위법성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되는 법률에는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는데, 앞의 두 가지 법률에 관하여만 지적하기로 한다.

하천법상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하천공사시행계획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준설을 위하여는 사전 타당성조사를 강화하여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능을 상실한 보에 관하여는 오히려 폐기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도 수해 상습지는 영산강 본류가 아닌 지방2급하천임을 지적하고, 그 홍수원인으로 제내지의 내수배제 불량, 즉 제방 바깥쪽의 넘치는 물을 영산강 본류로 신속히 빼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농업용 저수지 증고, 홍수조절지나 천변저류지 설치, 배수펌프장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을 뿐, 영산간 본류 전구간에 대하여 준설하여야 한다거나 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산강에서는 위와 같은 상위 법정계획에 반하는 내용이 수록된, 법정의 계획도 아닌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영산강하천기본계획과 영산강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반하는 위법한 사업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공고, 공람을 거쳐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사업을 시행하면서는 해동일보와 남도일보라는 유료구독자수가 극히 적은 신문에만 공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산강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설명회 참석을 배제하여 충분한 의견제시나 공청회 개최요구도 불가능케 하였다. 이로써 위 절차규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절차규정을 둔 취지를 무색케 하여 실질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심위위원회에서도 현지조사를 계절별(연 4회)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지조사는 지역에 따라 2009년 7월에 3일, 9월 초순에 2일만 실시하는 등으로 현지조사 원칙을 위반하였다. 죽산보와 승촌보가 설치되어 그 상류에 호수가 생기면 안개일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일조량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한하천학회에서 위 2개의 보 설치로 인한 침수면적을 분석한 결과, 죽산보의 관리수위가 3.5m일 경우 4.51㎢, 승촌보의 관리수위가 7.5m일 경우 5.1㎢나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러한 침수위험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그 외에도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영산강 퇴적물 분석결과 비소,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위의 중금속이 불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사업구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II급인 가시연꽃이 서식하는 곳이 청동습지 등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영산강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처럼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각종 법률을 위반하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하천법상 계획을 재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 평가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