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조력발전과 관련된 주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2011년 5월 31일 | 녹색칼럼

인천만조력발전과 관련된 주민들의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배영근(부소장, 상근변호사)

인천 앞바다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이곳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여서 수산생물이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갯벌에서 조개류를 채집하거나 근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등으로 1,5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멸종위기I급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와 같은 물새류가 서식하고, 그 외에도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오가는 철새 등의 중요한 중간기착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2000년에는 인천 강화도 주변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인천 영종도, 장봉도와 강화도를 잇는 인천만조력발전소와 강화도와 석모도를 잇는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 건립과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주민들을 상대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장점이 있고, 반면에 어떠한 단점이 있을 터인데,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여주겠다’는 것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절차입니다.

하지만 인천만조력발전을 추진하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16:00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한 다음, 실제로는 13:00도 되지 않아 설명회 장소인 강화문예회관 주위에 전경을 배치하고 설명회장은 문을 닫은 채 자기들끼리 설명회을 거쳤다는 요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였고, 항만청 관계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주민들과 협의하여 설명회나 공청회 일정을 잡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시 주민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난 4월 11일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주민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설명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항만청은, 4월 15일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이후의 절차를 밟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5월 2일 생략공고가 법률상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소송과 그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고, 주민들은 ‘설명회를 생략하는 것이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이는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는 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개발계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는 최소한의 필수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을 속인채 설명회를 진행하려거나 아예 생략하려는 것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청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인정한 것이 곧 법원의 이번 결정입니다.

그런데 항만청은 오히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여, 생략된 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항만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주민들과 협의하여 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를 밟는 것이 해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