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뜻도 모르는 환경부 장관, 지금이라도 밀양송전탑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

2014년 3월 5일 | 녹색칼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뜻도 모르는 환경부 장관,  

지금이라도 밀양송전탑 공사중지 조치를 취하라!

                                                   녹색법률센터 부소장 배영근(상근변호사)

이런 퀴즈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지시사항 : 다음 중 과일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라도 가진 사람은 선생님에게 확인도장을 받으세요.

  ① 철수 : 사과 

  ② 영희 : 배 또는 감 

  ③ 길동 : 감자 

  ④ 꺽정 : 고구마

  여기서 확인도장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다. 철수와 영희 모두 선생님에게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영희는 배를 갖고 있든, 감을 갖고 있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갖고 있으면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4일 국회 임시회 환경부 소관 현안보고 중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영희는 확인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억지답변을 한 것이다 

지시사항에서 말하는 선생님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3항의 환경부장관, ‘철수가 가진 사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영희가 가진 배는 같은 항 제2호의 가목의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시설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송전탑 건설사업의 경우 최소지역범위(밀양송전탑의 경우 송전선로의 양쪽 1km)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됨]이고, ‘영희가 가진 감은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의 협의된 사업규모의 증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각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의 경우,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더라도, 최소지역범위인 1km 범위 내에서 증가되면 위의 가목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전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가목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면 나목에 해당하더라도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위의 문제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영희가 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감을 갖고 있어도 선생님에게 확인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인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위와 같은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점에도 해석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 

환경부장관은 지금이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한전이 즉각 밀양 송전탑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