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에 있어 환경소송의 필요성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환경운동에 있어 환경소송의 필요성

                                                                                    장 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대전대 교수)

1. 환경소송의 필요성

지난 10년간 환경공학 전문가로서 환경운동을 일선에서 해오면서, 환경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전달 또는 지역주민 지원이나 연대와 같은 일반적인 환경운동으로서는 문제 해결에 많은 한계를 느껴왔다.
환경소송을 포함한 제반 환경관련 법제도의 실행이 일반화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학적 전문성은 사안에 따라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나 결국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환경운동으로서의 주민 지원이나 연대 활동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결국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로 직접 부딪치게 되면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2. 민사조정의 한계

소송을 생각하기 이전에 조정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특히 문제의 최종적 판단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분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고 절차도 간편하고 신속하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무엇보다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기술 없이 일반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환경조정제도의 이용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조정은 환경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조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많다. 또 원인 규명에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환경오염사건의 경우 조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민간조정의 한계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 민간조정은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 김포수도권매립지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의 법체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 3의 민간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민간기관은 주로 환경운동단체가 된다. 이런 민간조정은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 분쟁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쌍방이 협약서를 만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특유의 민간조정 역시 실정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정결과에 따라서 언제든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4. 환경분쟁의 몇 사례

1) LG의 유조선 오염 사고 – 기업과 시민단체가 해양오염조정위원회 구성하여 문제 해결 노력 중
2) 핵발전소 건설 및 송전탑 문제 –
3) 동강댐 건설과 새만금 간척 –    

5. 전문가로서의 감정인 역할

1) J 제철회사의 광재 투기 문제      
2) S 그룹 계열사와 지역배출업소와의 분쟁
3) D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매립장에 관련된 갈등

6. ‘시빌액션’을 읽고

그 동안 국내의 수많은 환경문제로 피해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환경오염에 의한 간접적인 다수의 피해라는 이유로, 혹은 정부나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의 싸움이었기에 간과되어 왔다. 일시적인 환경오염에 관한 사건은 다른 뉴스에 묻혀 지나가 버렸고 곧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피해는 오래도록 사람과 자연을 병들게 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사례들은 천천히 광범위하게 일어났기에 사람들이 직접적 연관성을 의심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었다.「시빌액션」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증이 과대망상이나 피해의식이 아니라는 확증을 얻을 수도 있다. 백혈병으로 이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자신의 마을에만 유독 백혈병이 집중적으로 발병하자 마을에 있는 화학회사에 의한 수질오염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는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으려던 한 애송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Civil Action(민사소송)을 한다. 그러나 백혈병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와 젊은 변호사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 동안 벌인 싸움은 처절한 패배로 끝났다. 그러나 그 패배가 일깨운 것은 자괴나 좌절이 아니라 오염된 사회가 오염된 환경을 낳고 오염된 법정이 진실을 오염시킨다는 자연과 사람의 공동체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몸서리치게 한다.
40년이 넘도록 폭격기 소음에 시달리며 한 마을에 자살자가 무려 16명이나 되는 매향리 주민들,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스런 송전탑의 전자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분당·태백·횡성·상주·가평의 주민들, 다이옥신의 공포에 시달리는 소각장주변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책을 읽으며 느껴지는 것은 먼 나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시빌액션을 통해 몸서리쳐지도록 체감하는 환경오염에 의한 인간의 죽음, 자연의 죽음에 대해 이제는 인권을 찾는 목소리로 한국에서의 시빌액션을 시작해보려 하는 것이 바로 환경소송센터의 창립이다. 환경소송센터는 분명 한국의 환경운동을 등일단시키고 궁극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