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석면오염 현상과 대책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일본의 석면오염 현상과 대책


머리말

석면(Asbestos) 이란 천연으로 산출되는 광물중에 특이한 섬유상 집합(Asbestiform) 으로 이루어진 것의 속칭으로, 우리말로 석면(돌솜)이라고도 불리운다. 석면은 기원전부터 이용되었는데 사용량이 증가함 에 따라 석면을 취급해 고농도의 석면에 폭로된 노 동자의 건강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폐의 일종 인 석면폐와의 관계는 20세기초부터, 또 폐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2차대전 후에, 그리고 최근에는 악성 중피종과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석 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 관점에서 다른 외 국 및 일본은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 중의 석면농도는 작업환경보다 저농 도이지만 석면을 포함한 제품이 광범위하게 다량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암성과 관련하여 환경오 염 문제로서 일본도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본 槁에서는 석면에 관한 대기오염 문제의 현상과 대책에 대한 개략을 서술하기로 한다.




1. 석면의 종류와 사용실태

석면에는 사문석 그룹(크리소타일), 각섬석 그룹 (암모나이트, 크로시도라이르, 트레모라이트, 액티노 라이트, 안토필라이트)이 있는데 공업적으로 사용되 는 것은 거의 크리소타일이다. 세계의 석면 소비량 은 연간 400만톤 정도이고 그 약 절반은 러시아(구 소련)연방에서 소비되고 있다.

일본의 석면 산출량은 매년 2,000∼3,000톤 정도 로 소비량의 대부분이 수입된다. 통관 통계에 의하 면 최근 수입량은 1984년에 23만 9,747톤, 1985년 에 26만 1,648톤, 1986년에 25만 5,732톤, 1987 년에 27만 7,238톤, 1988년에 32만 393톤으로 조 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석면은 다른 섬유상 광물에 비해 뛰어 난 항장력과 유연성, 내열성, 전기 절연성, 방직성, 내약품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제품의 원료로 이용되 고 있는데 그 제품의 종류는 약 3,000개에 이른다. 일본의 석면 소비량은 제품 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약 75%가 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가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 구분면에서도 약 78%를 건축자재가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2. 환경대기중의 석면실태

환경청에서는 1975년대 초부터 환경대기중의 석 면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석면발생원 대책검토회가 1981년도부터 석면 사용상황, 규제 등 의 현상과 동향, 배출 실태, 배출억제기술, 앞으로의 방향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왔다.

1985년 2월에 검토회가 공표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고 부른다)에 의하면 환경대기중의 석 면농도는 작업환경에서의 관리농도(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의 2제2항에 근거한 작업환경평가기준에 정 해진 관리농도로 5㎛ 이상의 섬유로 공기 1cm^3 당 석면 2개가 있는 것)의 10^-2에서 10^-4 정도의 수준 으로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석면을 환경대기중에 방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농도를 잘 모니 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발암물질로 폭로 되는 양이 적을수록 발암의 RiSk가 적다는 점 등 국 제적으로 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면 석면에 의 한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석면을 더욱 충분히 관리해 환경대기중에 가능한 적 은 양이 배출되도록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1> 일본의 석면제품 사용 상황(1988년)

이 결과를 바탕으로 1985년 2월, 지방자치단체. 관계省 등에 석면배출 억제를 요청했다. 1985년도부 터 위와 같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별 로 환경농도의 추이를 파악할 목적으로 석면 모니터 링 사업이 개시되었다. 1985년도에는 25개 지방자 치단체에 위탁해 총 58개 지점에서 하절기 및 동절 기 두 계절동안 샘플 조사를 실시, 광학현미경을 이 용해 수치를 계산했다.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배경 (Background) 지역의 평균을 보면 최소가 낙도지역이 0.09 (공기 1ℓ중의 석면섬유수. 단 길이가 5㎛ 이 상, 길이와 폭의 비 3 : 1 이상(F/L). 이하 단위는 생략한다), 최대가 주거지역으로 1.16을 나타내었 다. 한편 발생원 주변지역의 평균 수치중 최소가 폐 기물처분장 등의 주변 지역으로 0.78, 최대가 석면 제품 제조공장 주변지역으로 5.35를 나타냈다.

이 결과 일반환경인 경우는 Risk가 적다라는 검토 결과에 나타나 있는 대기환경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석면제품 제조공장 주변등의 발생원 주변지역에서 비교적 농도가 높은 데이터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본다면 앞으로 지역 특성별로 환경농도를 파악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발생원 주변의 석면농도에 대해 더욱 상세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1987년 3월에 지방자치단 체 및 관계省 등에 다시 한번 석면배출 억제를 요청 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20개 지방자치단체의 36개 지점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 1985년도 결과 와 비교하면 지역별 농도의 최대치, 평균치는 지난 번 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 수치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 특성별 석면농도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 모니터링 결과의 개요
┌────┬─────────────┬────────────────────┬────────────────────┐
│        │                          │                 1985년도               │                 1987년도               │
│        │                          ├───┬───┬──────┬──┬──┼───┬───┬──────┬──┬──┤
│ 지  역 │       지 역 구 분        │      │      │    농도    │기하│기하│      │      │    농도    │기하│기하│
│        │                          │지점수│표본수│범위 (최소치│    │표준│지점수│표본수│범위(최소치 │    │표준│
│        │                          │      │      │ ∼최대치)  │평균│편차│      │      │  ∼최대치) │평균│편치│
├────┼─────────────┼───┼───┼──────┼──┼──┼───┼───┼──────┼──┼──┤
│배경 I  │① 내룩 산간지역          │    4 │    48│    0∼14.18│0.78│3.72│  2   │  24  │ 0.08∼0.99 │0.47│1.89│
│        │② 낙도지역               │    2 │    18│    0∼1.38 │0.09│4.38│  2   │  24  │ 0.11∼0.67 │0.31│1.58│
├────┼─────────────┼───┼───┼──────┼──┼──┼───┼───┼──────┼──┼──┤
│배경 II │③ 주택지역               │    9 │   110│ 0.26∼6.22 │1.16│1.90│  4   │  49  │ 0.15∼1.69 │0.78│1.77│
│        │④ 상공업지역             │    7 │    84│ 0.30∼6.12 │1.15│1.92│  4   │  48  │ 0.26∼2.69 │1.10│1.71│
│        │⑤ 농업지역               │    3 │    36│    0∼1.67 │0.52│2.75│  2   │  24  │ 0.03∼1.64 │0.46│2.37│
├────┼─────────────┼───┼───┼──────┼──┼──┼───┼───┼──────┼──┼──┤
│발생원  │⑥ 석면제품 제조공장 산재 │    6 │    72│    0∼6.25 │0.83│3.37│  2   │  24  │ 0.78∼5.51 │1.91│1.76│
│주변 I  │   지역                   │      │      │            │    │    │      │      │            │    │    │
│        │⑦ 폐기물처분장 주변      │    6 │    73│    0∼5.83 │0.78│4.07│  2   │  24  │ 0.32∼4.34 │1.00│1.90│
│        │⑧ 석면제품 제조공장 주변 │    3 │    71│ 0.60∼44.23│5.35│2.49│  5   │  95  │ 0.08∼23.90│2.89│3.03│
│        │⑨ 사문암지역             │    3 │    36│ 0.49∼34.37│2.53│3.66│  3   │  36  │ 0.23∼1.84 │2.16│4.17│
├────┼─────────────┼───┼───┼──────┼──┼──┼───┼───┼──────┼──┼──┤
│발생원  │⑩ 고속도로의 연도변      │    3 │    36│ 0.39∼2.10 │1.11│1.45│  4   │  48  │ 0.08∼3.03 │0.67│2.93│
│주변 II │⑪ 간선도로의 연도변      │   12 │   140│ 0∼10.00   │1.00│3.39│  6   │  74  │ 0.10∼14.18│0.96│2.97│
└────┴─────────────┴───┴───┴──────┴──┴──┴───┴───┴──────┴──┴──┘
[주] ① 석면제품 제조공장 산재지역 : 소규모의 석면제품 등 제조공장 또는 소규모의 기타 사업
           장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
       ② 석면제품 제조공장 주변 : 대규모의 석면제품 등 제조공장 주변
       ③ 사문암지역 : 쇄석장 주변



3. 건물내에 분무하는 석면대책

건축물내의 천정과 벽 등에 석면을 분무하기 시작 한 것은 1957년경부터로 방음용으로 항공기지 주변 의 건축물 또는 철골조 건축물의 경량 내화 피복으 로 고층건물 등에 시멘트 등의 결합제와 혼합한 다 음에 분무기를 이용해 뿌렸다. 그 이후 노동자 보호 관점에서 노동안전위생법을 바탕으로 특정화학물질 등 장애예방규칙을 개정함으로서 1975년 이후 엄격 한 규제가 부과되어 현재 더 이상의 분무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971년 이후 분무용으로 이용된 석 면의 양을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건축물내의 분무된 석면에 대해, 1987년 이후부터 문부성이 학교시설을, 후생성이 사회복지시설의 사 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계 省廳의 조사가 이루어 진 다음, 제거 등의 조치가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분무된 석면이 있는 건축물을 개수.해체공사시에 는 석면이 일반환경 중으로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석면배출을 억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적절히 지 도하라는 내용을 198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했다.

        <표 3> 건측물 분무에 소비된 석면량
┌──┬─────────┬────────┬───┐
│연도│내화 피복재용(톤) │흡음.단열용(톤)  │합  계│
├──┼─────────┼────────┼───┤
│1971│           11,423  │        7,773   │ 19,196│
│1972│           13,406  │        7,583   │ 20,987│
│1973│           10,426  │        6,706   │ 12,131│
│1974│            4,450  │        5,167   │  9,617│
└──┴─────────┴────────┴───┘
[주] 일본석면협회 조사
<표 4> 건축물내 석면대책의 순서도
           ┌────────────┐
      주 1)│     시          작     │
           └────────────┘
                      │
                      ↓
      주 2)┌────────────┐
  ┌───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가? │
  │No     └────────────┘
  │                  │Yes
  │                  ↓
  │  주 3)┌────────────┐
  │       │    양호한 상태인가?    │──────────────→│
  │       └────────────┘Yes                           │
  │                  │No                                           │
  │                  ↓                                             │
  │  주 4)┌────────────┐                              │
  │       │수리가 용이한 상태인가? │── 수리실시 ───────→│
  │       └────────────┘Yes                           │
  │                  │No                                           │
  │                  ↓                                             │
  │  주 5)┌────────────┐                              │  
  │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
  │       │주위의 영향 받기 쉬운가?│No            │              │
  │       └────────────┘              │              │
  │                  │Yes                          │              │
  │                  ↓                             ↓              │
  │  주 6)┌────────────┐     주 8)                    │
  │       │손상 부위가 넓고 깊은가?│─┐손상 부위가 넓고 깊은가?→│
  │       └────────────┘No│                          │
  │                  │Yes ←───────────┘Yes            │
  │                  ↓                 │                          │
  │  주 7)┌────────────┐  ↓ 주 9)                    │
  │       │먼지가 날리는 상황인가? │────→ 봉쇄 또는 봉입 ─→│  
  │       └────────────┘No                            │
  │                  │Yes                                          │
  │                  ↓                                             │
  │  주 8)┌────────────┐       주 9)                  │
  │       │봉입이 가능한 상태인가? │────→  봉       입  ─→ │
  │       └────────────┘Yes                           ↓
  │                  │No                                      관리. 기록
  │                  ↓
  │       ┌────────────┐
  │       │     제           거?   │
  │       └────────────┘
  │                  │      
  ↓                  ↓      
┌──┐           ┌──┐
│기록│           │제거│
└──┘           └──┘
[주]
1) 모든 작업은 관계 법령과 메뉴얼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각 항목의 판단에 의의
    나 망설여지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쪽 화살표를 채택한다.
2)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도면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X선회절법 또는 전자현미
    경법으로 판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양호한 상태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서 박리될 우려도 없고 주위에 건축 자재가 비산된 증
   거인 파편등이 없을 때를 말한다.
   건축 자재가 양호한 상태라도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4) 쉽게 수리가 가능한 손상이란 살짝 긁힌 상처나 찔린 자국 정도로 경미한 상태를 말한다. 수리
   작업이란 작은 손상 부위를
   도장하거나 봉쇄제를 사용해 막아버리는 등 양호한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한다. 수리작업을
   할 때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주위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은 차나 사람, 물건에 의한 파손과 충격, 또 보수작업을 할 경우
   에 발생하는 손상을 입기쉬운 상태를 말한다.
6) 손상이 크고 깊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격과 기능저하 등에 의해 파손, 절단 부분이 발생해 손상
   부분에서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크고 깊은 손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접근하기 쉽거나 주위에서 영향을 받기
   쉬운 경우에는 그 손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보호장치 또는 봉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파편과 박리된 상태가 있는 경우는 석면이 비산될 수가 있다.
8) 손상 영역이 광범위하거나 건축 자재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봉쇄가 불가능하다.
9) 현장의 상황, 사용실태 등에 따라 제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분무 석면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커버링(시트와 판 등으로 덮어 싸는 것) 처리, 봉쇄(특수한 도료를 바르는 등)처리, 제거처리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수방법을 선정할 것.
② 석면 제거시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작업 장소를 격리할 것, 석면 내부에 충분한 물이 침투하도록 살수장치를 설치할 것 등이 있다. 작업시 조치로서는 우선 석면의 내부까지 물 등을 침투시키고 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분무하면서 작업을 실시할 것, 국소배기 장치를 이용한 경우에는 석면 배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설치할 것 등이다.
③ 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에서 석면농도를 측정 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해 둘 것.

그리고 건축물내에 사용하는 석면에 관한 당면대 책에 대해 후생성 연구반이 발표한 [당면의 건축물 내 석면대책에 대해(중간보고)]를 바탕으로 1988 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후생성과 연명으로) 했다.

통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석면중 원료의 일부가 섞여 있어 고정된 상태 인 것은 가공등의 조직을 하지 않는 한 비산될 우려가 없다. 가장 첫번째 당면과제는 손장되 거나 파손된 분무재로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내의 석면농도가 주위 환경대기 농도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에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② 기존 조사에 따르면 건축물내 공기중의 석면농 도는 일반 대기중의 농도와 거의 비슷한데 WHO 보고에 의하면 일반 거주자에 대한 Risk는 매우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될 수 준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③ 석면에 대한 조치로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 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처리 를 검토할 때는 미국과 영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도를 바탕으로 연구반이 작성한 순서도 (표 4)를 참고해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
④ 제거공사 등이 부적절하게 실시되면 건축물내 의 공기 및 주위환경 대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분무된 석면을 처리하는 공법을 상세하게 적은 매 뉴얼로서는 [기존 건축물의 분무 석면분진 비산방지 처리기술 지침 및 해설](건설성, 1988년 6월 ), [건 축물의 해체 또는 개수공정에 있어 석면분진의 폭로 방지 매뉴얼](노동성, 1988년 7월)이 있다.




4. 석면폐기물의 처리

석면을 포합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분무 석면의 제거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석 면을 포함한 폐기물(이하 석면 폐기물이라 한다) 처 리에 대한 유의사항은 198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후생성과 연명으로)하였다.

통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배출 사업자는 석면 폐기물이 운반되는 동안 석면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에 습기(습윤)를 주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 다음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 포대에 이중으로 포장하 거나 또는 견고한 용기로 밀봉해 보관한다.
내용물에 석면 폐기물이라고 표시한다.
석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작업용 증기 등에 의해 포대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종 처분 장내에 만들어진 도랑에 사전 투입한다. 투입 한 다음에는 흙과 모래 등으로 바로 묻어버린 다. 그리고 석면 폐기물은 가능한한 최종처분 장내의 일정 장소에 매립한다, 석면 폐기물을 매립한 장소는 최종처분장의 매립이 완료된 다 음, 해당 최종처분장의 표면에서 2m 이상 깊 이에 매립한다



5. 석면 발생원 정밀조사

1985년도 석면 모니터링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1987년도에는 석면제품 제조공장, 건축물 해체.개 수 공사현장 및 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상세한 석면 농도,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실태, 석면 배출억제 대 책 등에 대해 조사했다.

1988년 4월에 발족된 석면대책검토회는 조사 결 과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특히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석면 배출억제 대책, 발생원 주변의 측정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장의 석면 발생원 대책 에 관해](이하 [보고]라고 칭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 보고내용 중 공장의 석면 배출억제의 방법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한다.


(1) 배출억제 기술면에서의 검토

1) 이번 정밀조사 결과(표 5)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 조치를 이용해 발생원에서 환경 중으로 석면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석면제품 제조공장에서는 집진기 등 의 관리부실과 건물 옥상 개구부에서 비산되는 비교 적 고농도의 석면을 부지경계에서 측정하였다. 이러 한 상황은 모든 공장에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집진기의 유지관리 및 건물 옥상의 사용방법에 대해 철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을 바탕으 로 적정한 유지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 로 조사대상에 포함된 석면제품 제조공장 부지경계 의 석면농도를 평균 10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

2) 또 건축물의 해체, 개수공사 및 폐기물 처분장 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특히 문제된 사 례는 없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석면의 배출실태를 파악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가능한 배출억제 조치 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석면농도
┌────────┬──────────────────┬──────────────────┬────┐
│                │       배출구의 석면농도(F/L)       │       부지경계의 석면농도(F/L)     │        │
│                ├───┬──────┬───┬───┼───┬──────┬───┬───┤        │
│  공 장 업 종   │검체수│  범    위  │ 기하 │기하표│검체수│  범    위  │ 기하 │기하표│ 비  고 │
│                │      │            │ 평균 │준편차│      │            │ 평균 │준편차│        │
├────────┼───┼──────┼───┼───┼───┼──────┼───┼───┼────┤
│방직품          │  12  │  0.49∼1.64│ 1.04 │  1.56│  30  │  0.65∼29.1│  3.11│ 2.35 │        │
│                │      │            │      │      │  (6) │(1.37∼29.1)│(4.54)│(3.51)│        │
│                │  27  │  1.23∼33.2│ 9.31 │  2.30│  30  │   2.64∼378│  13.4│ 3.48 │대책 전 │
│                │      │            │      │      │  (6) │ (46.2∼378)│(99.3)│(2.21)│        │
│                │      │            │      │      │   6  │  2.50∼12.6│  7.52│ 1.79 │대책 후 │
├────────┼───┼──────┼───┼───┼───┼──────┼───┼───┼────┤
│조인트 시트     │  12  │   74.1∼387│  165 │  1.81│  30  │  1.17∼4.13│  1.96│ 1.37 │        │
│                │      │            │      │      │  (6) │(1.74∼3.75)│(2.30)│(1.34)│        │
├────────┼───┼──────┼───┼───┼───┼──────┼───┼───┼────┤
│석면판 등       │  36  │  0.09∼12.3│ 2.20 │  3.19│  24  │  0.34∼4.90│  1.41│ 2.13 │        │
│                │      │            │      │      │  (6) │(0.55∼4.90)│(1.79)│(2.35)│        │
├────────┼───┼──────┼───┼───┼───┼──────┼───┼───┼────┤
│마찰재          │  13  │  0.29∼6.64│ 1.30 │  3.05│   7  │  4.03∼7.73│  5.83│ 1.27 │        │
│                │  68  │ 43.2∼5,240│  588 │  3.94│  30  │   0.71∼139│  4.90│ 3.97 │대책 전 │
│                │      │            │      │      │  (6) │ (38.3∼139)│(53.4)│(1.63)│        │
│                │  24  │  2.60∼73.1│ 13.3 │  2.16│   4  │  1.42∼2.67│  1.97│ 1.32 │대책 후 │
│                │      │            │      │      │  30  │  0.98∼3.29│  1.92│ 1.33 │        │
│                │      │            │      │      │  (6) │(1.40∼3.29)│(2.55)│(1.36)│        │
├────────┼───┼──────┼───┼───┼───┼──────┼───┼───┼────┤
│석면 슬레이트 등│  58  │ 1.69∼1,452│  124 │  6.90│  28  │  0.96∼5.85│  1.80│ 1.52 │        │
│                │      │            │      │      │  (6) │(1.77∼5.85)│(2.88)│(2.70)│        │
│                │  24  │  0.59∼25.2│ 3.67 │  3.02│  40  │  0.50∼4.10│  1.46│ 1.64 │        │
│                │      │            │      │      │  (8) │(0.95∼3.41)│(1.93)│(1.53)│        │
│                │  12  │  11.0∼35.6│ 21.5 │  1.51│  23  │  0.57∼16.6│  2.80│ 2.03 │대책 전 │
│                │      │            │      │      │  (6) │(0.57∼16.6)│(3.42)│(3.69)│        │
│                │      │            │      │      │   4  │  0.18∼0.66│  0.38│ 1.78 │대책 후 │
│                │  60  │11.4∼21,900│  379 │  7.85│  30  │   4.06∼356│  39.3│ 3.80 │대책 전 │
│                │      │            │      │      │  (6) │ (9.14∼356)│ (129)│(3.83)│        │
│                │  12  │ 26.0∼1,980│  281 │  5.03│   2  │  1.41∼3.70│  2.28│ 1.53 │대책 후 │
└────────┴───┴──────┴───┴───┴───┴──────┴───┴───┴────┘
[주] ( )안의 수치는 각 공장 부지경계 측정점 중 기하평균이 가장 최대인 측정점의 데이터를 게재함.
                        {표 5-2} 해체 .개수시 건축물 주변의 석면섬유수 농도(F/L)
┌─────────┬───┬───┬──────────────────┬─────────────────┐
│    건  축  물    │기  간│검체수│           측    정    치           │           비        고           │
│                  │      │      ├──────┬────┬──────┤                                  │
│                  │      │      │  범     위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
├─────────┼───┼───┼──────┼────┼──────┼─────────────────┤
│초등학교 교사     │제거전│  10  │0.95∼2.76  │  1.68  │    1 38    │분무 석면(393m^2)의 제거          │
│(건물)            │제거중│  30  │1.19∼3.63  │  2.12  │    1.31    │습윤화, 시트(Sheet)               │
│                  │제거후│  10  │1.10∼2.12  │  1.47  │    1.21    │                                  │
│                  ├───┼───┼──────┼────┼──────┼─────────────────┤
│                  │공사전│  10  │0.98∼4.34  │  1.65  │    1.52    │석면 함유 건축재를 제거한 후 해체 │
│                  │공사중│  40  │0.38∼8.52  │  1.64  │    1.98    │※오전중에 채취한 5개 검체는 1.26 │
│                  │공사후│  10  │1.26∼13.3※│  3.94  │    2.68    │  ∼1.93(기하평균 1.60) 이다.     │
├─────────┼───┼───┼──────┼────┼──────┼─────────────────┤
│중학교 체육관     │해체전│  10  │0.35∼0.64  │  0.49  │    1.22    │해체(분무 석면 90m^2 를 포함)     │
│                  │해체중│  30  │0.29∼1.06  │  0.50  │    1.42    │살수,시트                         │
│                  │해체후│  10  │0.29∼0.76  │  0.49  │    1.31    │                                  │
├─────────┼───┼───┼──────┼────┼──────┼─────────────────┤
│고등학교 교사     │해체전│  10  │0.37∼1.16  │  0.60  │    1.58    │해체 (분무 석면 162m^2를 포함)    │
│(건물)            │해체중│  30  │0.22∼7.55  │  1.65  │    2.55    │살수, 시트                        │
│                  │해체후│  10  │0.15∼0.35  │  0.26  │    1.29    │                                  │
├─────────┼───┼───┼──────┼────┼──────┼─────────────────┤
│日대학 교사{3층)  │해체전│  10  │0.77∼1.54  │  1.09  │    1.26    │살수(석면 함유 건축재를 포함)     │
│                  │해체중│  30  │0.82∼5.01  │  1.64  │    1.75    │살수                              │
│                  │해체후│  10  │0.67∼0.96  │  0.79  │    1.11    │                                  │
├─────────┼───┼───┼──────┼────┼──────┼─────────────────┤
│빌딩(4층)         │제거시│   4  │0.11∼0.42  │  0.25  │    1.84    │분무 석면(4,800m^2)제거           │
│                  │해체시│  18  │0.00∼1.36  │  0.38  │    1.91    │약품 주입,陰壓                    │
├─────────┼───┼───┼──────┼────┼──────┼─────────────────┤
│빌딩(5층)         │해체전│   4  │0.11∼0.34  │  0.17  │    1.74    │                                  │
│                  │해체후│  26  │0.18∼7.16  │  0.96  │    2.63    │살수                              │
└─────────┴───┴───┴──────┴────┴──────┴─────────────────┘
                          <표 5-3> 폐기물 처분장 주변의 석면섬유수 농도(F/L)
┌────────┬───┬─────────────────┬────────────────────────┐
│                │      │          측   정   치            │                                                │
│  구        분  │검체수├─────┬────┬──────┤             비                  고             │
│                │      │ 범    위 │기하평균│기하표준편치│                                                │
├────────┼───┼─────┼────┼──────┼────────────────────────┤
│                │  30  │0.21∼1.85│  0.80  │    1.60    │1일 평균 약 1,600톤(그중 건설폐자재 0∼5톤) 반입│
│산업폐기물의 최 │      │          │        │            │살수, 흙 덮음(복토)                             │
│종처분장        │  30  │0.28∼1.77│  0.66  │    1.39    │1일 평균 약 20톤(건설폐자재 만) 반입            │
│                │      │          │        │            │흙 덮음(복토)                                   │
└────────┴───┴─────┴────┴──────┴────────────────────────┘



(2) 건강면에 대한 영향검토

1) 석면 발생원 주변 및 일반 환경에서 석면에 의 한 건강장애를 고찰할 경우 주목해야 할 점은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 최근 화학물질등의 안전성 및 유해성을 판단하 기 위한 방법으로 위해도 평가(Risk Assessment) 에 의한 방법이 시도되는 상황이다. 석면에 의한 건강장 애(폐암 및 악성 중피종)에 관해서도 실제로 위해 평 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그 중에서 평가된 모델을 사용 한 위해도 환산은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을 포함한 상 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강영향면에서의 배 출억제 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따라서 현단계에서 수용 가능한 위해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WHO 자료에 의하면 [환경중의 석면농도중 비도시부의 농도는 1 이하이며 도시부의 농도는 1∼10 정도의 범위로 때 로는 그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 석면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발생될 수 있는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의 위해도는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정 량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아마도 검출이 불가능할 정 도로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환경보건판정조건 53, 석면과 기타 천연 광물섬유 1986).
WHO의 견해 및 현재까지 얻어진 지식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면 현재 일반 환경에서는 대기중에 포함 된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의 위 해도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4)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공장의 부지 경계에서 최고치인 약 100(평균)이라는 고농도가 측정되었는 데 그러한 고농도의 수치가 앞으로 계속될 경우, 발 생원 주변의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면 농도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다 고 생각된다.

이상 (1), (2)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부 지경계의 석면농도를 평균 10정도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발생원 주변의 석면농도를 WHO가 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농도범 위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청에서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省에 배출억제에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 (1988년 11월)함과 동시에 환경보전종합조사 연구 촉진조사비를 사용해 석면제품 제조공장에서 실시하 고 있는 전국적인 배출억제대책의 실태를 긴급히 점 검.조사했다. 이들 공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고한 석면 배출억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면서 측 정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45개 공장의 부지경계에서 석면농 도를 측정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① 이번에 점검 .조사 대상이 된 공장에서는 집진 기의 적정한 가동 및 공장옥상 개구부의 차단 등 배출억제 대책이 어느 정도 실시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부지경계에서 평균치가 10을 초 과하는 사례는 마찰재를 생산하는 공장 1개소 의 한 군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배출억제 대 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함으로서 평균치가 4.30 으로 저하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적정한 유지관리 를 철저히 할 경우 이번에 점검 및 조사대상이 되었던 석면제품 제조공장에서도 대부분 부지 경계의 석면농도를 평균 10이하로 억제할 수 있었다.

② 부지경계에서 최소한 1회 실시했을 때 10을 넘는 측정치가 얻어진 공장인 경우, 배출억제 또는 작업상황에 따라 10을 넘을 수 있다. 따 라서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부지경계에서 WHO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해성이 적은 농도범위로 석면농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억제 대책이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6. 석면제품 제조공장의 석면 배출규제

1989년 2월 6일 환경청은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 서 [석면제품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제도의 기본적인 방 향에 대해] 자문한 바 있는데 3월 13일에 그 자문 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는 답신을 얻 어냈다. 환경청은 이 답신을 바탕으로 관계 省廳과의 조정 을 거쳐 대기오염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114회 국회에 제출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분진중에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석 면 및 기타 물질을 [특정 분진]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분진을 [일반 분진]으로 규정해 필요 규제에 포함시킬 것.

② 규제기준을 적용했을 때 특정분진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해 부지경 계선 특정분진 농도의 허용한도를 정할 것.

③ 특정분진을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 에 都道府縣 知事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에 관한 시설의 특정분진 농도가 규제기준에 적합 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都道府縣 知事가 계획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

④ 특정분진 농도가 규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해 都道府縣 知事 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의 조치를 확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사업 자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는 이외에 소요 벌칙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것.




맺음말

이 법률안은 1989년 6월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어 6월 28일에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6개월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다. 환경청에서 관계되는 시행령, 총리부령 등의 정비 를 서두르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 각 부문의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또 법 규제에 대응해 석면 배출을 억 제하기 위해 설치된 집진기에 대해 특별상각조치(법 인세, 소득세 경감)가 새롭게 이루어진다.

석면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사 및 검토가 실시될 것이며 석면대책검토 회의 보고, 중앙공해대책심의회 답신의 付言 또는 참의원 환경특별위원회의 부대결의를 참고해 보면 앞으로 석면대책을 추진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① 석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지식을 수집하는데 노력함과 동시 에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적 인 연구를 추진할 것.
② 석면제품 제조공장 이외에, 예를 들면 건축물 의 개수 .해체 등으로 발생되는 석면에 대한 대 책도 중요하다는 점
③ 앞으로 석면배출을 즐이기 위해 환경상 안전한 대체품을 개발, 보급을 촉진할 것.
④ 석면농도 측정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수치를 계산하는 등 숙련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간 략한 측정법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할 것.

석면에 의한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 단방법으로 대기중으로의 배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석면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석면함유 제품등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서 석면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법, 석면을 다른 재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슬레이트협회, 자동차공업회 등에서 그러한 방향으 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석면대체 품의 환경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지식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지만 최소한 석면보다는 안전하다는 사 실이 인정된다.

앞으로도 석면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관 점에서 모니터링 조사를 이용해 대기오염중의 석면 농도를 파악하고 각종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안전한 석면대체품의 개발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