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일본의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과제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환경법과 환경정책의 과제 

                                                              공해재판, 주민운동으로 부터의 보고 

                                                          전국공해변호인단 연락회의 사무국장   변호사 무라마츠 아키오

1. 일본의 공해, 환경오염과 운동의 지향점

(1) 공해, 환경파괴의 현상

·여전히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폐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들어 이산화질소 오염과 함께, 디젤 배기 가스 등 미세먼지 오염이 주목을 끌고 있다. (폐암, 호흡기 질환 의 원인물질로서뿐만이 아니라 환경호르몬의 역할도 함) 호흡기 질환의 공해환자의 발생도 잇따르고 있다.

·동시에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의 다이옥신오염 등 새로운 우해화학물질의 오명도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불법투기 등에 의한 오염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댐, 간석지, 매립지, 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의한 자연환경이나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환경파괴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더욱이, 도쿄 요코다 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 미군기지 주변의 소음공해도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4곳에서 군사기지의 소음공해 소송이 수천명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온난화 방지방지 대책도 늦었다. 정부나 산업계는 국내정책에 있어서 6%의 감축을 하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배출권거래나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실시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고 있다.

(2)공해환경운동의 지향점

·각종 공해재판의 진전

전국 7곱에서 투쟁중인 대기오염재판에서는 벌써 5곳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승리했고, 또 자동차 배기가스에 공해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도, 니시요도가와 가와사키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의 건강영향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이뤄냈고, 최종해결이 진행되고 있다.

또 쓰레기 소각장 금지 소송에 있어서는, 최근 차차 금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미군기지의 소음공해 재판에서도 요코타, 가데나, 아쯔기 등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수천명 규모의 새로운 재판이 제기 되고 있다.

·주민 운동의 진전

댐, 간석지, 공항, 원전, 매립지 등에 반대하는 주민운동은 전국각지에서 벌어지고 있고, 간석지 매립 중지나 규모축소를 이뤄내는 성과도 얻었다.

또 주민투표에 의한 폐기물 처리장 건설 등을 금지시키는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민에 의한 환경재생, 지역 동네만들기 운동

재단법인 공해지역재생센터(아오조라 재단)의 설립

전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지역재생운동은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

2. 공해환경을 둘러싼 행정의 움직임

환경평가법의 시행

교육 절차의 도입과 빠른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등 진전된 면과 공정한 제삼자의 심의기관의 부재, 대체안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불충분했다.

·행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재고하는 움직임

재정적자를 주요한 원인으로 하고, ‘시간평가’에 의한 특정한 공공산업의 재고의 움직임도 보인다.

충분하지 않지만 도로정책의 재고 움직임과 대도시 안에 교통수요의 관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도쿄 등)

·그러나, 여전히 경기대책을 대규모 공공산업들을 추진시키는 정책의 전환은 요원하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개발우선 정책이 여전히 존재하는 샘이다. 또 주민투표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도 변함이 없다.

3. 21세기를 향한 환경법, 환경정책의 과제.

(1) 공해, 환경파괴의 원흉인 대규모 공공산업을 어떻게 저지해나가야 하는가?

·첫째, 환경평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의 실질화, 정보의 공개, 대체안의 검토등

기본계획의 단계에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

·둘째, 공공사업의 결정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실행단계까지, 민주성, 합리성, 공평성, 환경우선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공공사업책정절차의 법제화 필요함)

·셋째, 공공사업의 중지를 위한 법적 재판을 통해 투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원고적격, 처분성의 장벽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재판으로 투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 사회 체제의 전환

이 문제는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자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3) 자동차의존 사회의 전환

대기오염이라는 시각에서도 온난화, 에너지 문제라는 시점에서도 또, 도시를 활성화 시킨다는 시점에서도 자동차 의존사회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이다. 도로 정책에 기반이 되어 있는 도로특정재원제도의 재고와 종합교통체제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4) 환경재생과 지역 동네만들기를 진전시키는 것

21세기에는 공해지역의 재생과 환경 재생 그리고 주민이 주체로 하는 동네만들기를 어떻게 진행시키느냐가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5) 온난화 대책 등 지구 환경 보전

어차피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주민참여와 재정문제도 포함한 분권화 행정과 주민과의 파트너쉽의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4. 전망

행정과 산업계의 움직임을 볼때는 비관적인 기분이 들지만, 각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과 운동이 진전되고 있고, 환경보전의 주민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지키고 재생하려는 움직임은 재판 승소도 포함해서 확실한 추세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