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오염 재판의 개요. 주된 쟁점, 과정, 변호인단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일본의 대기오염 재판의 개요. 주된 쟁점, 과정, 변호인단


                                                                                   변호사 무라마츠 아키오



1. 일본의 대기오염 재판의 개요

·일본에 있어서, 2차대전 이전에도 공장매연으로 인한 농업 피해 등을 문제로 삼은 공해재판이 있었지만,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공해피해를 문제로 삼은 재판은 1971년 7월에 원고 승소로 끝난 유명한 욧가이치 공해재판 최초의 케이스이다.

·그 이후,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드문 공해환자들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해 건강 피해 보상제도가 시작되어, 공해 피해자의 구제는 일정한 진전을 보여줬다. 게다가,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지금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서의 자금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과 산업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완화의 움직임이 표면화 되는 가운데, 니시요도가와 공해 재판등 전국 각지에서 공해 재판이 재소되게 되었다. 게다가, 찌바 재판, 쿠라시키 재판, 니시요도가와 재판, 가와사키 재판은 벌써 기업 및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두다 해결되고 종결되었다. 현재는 세곳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고야 재판만이 계속 중이고, 아마가사키와 도쿄는 자동차 배기 가스에 관한 재판이다.

·원고는 둘다 공중보건법으로 공해환자로 인정받은 환자들이며, 전국에 약 2천명이 재판에 나섰다. (도쿄 재판의 경우는 미인정환자도 많이 포함되고 있다.) 피고는 배출량이 많은 대기업과 간선도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와 도로공단이다. 전력 철강, 화학 등의 중화학 공업에 주요한 기업은 대부분 피고가 되어 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 피해의 책임에 대해서 도로의 설치관리자를 문제로 삼는 것은 도로는 원래 자동차를 다니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게다가 하루에 십만대 이상의 교통량의 간선도로를 만드는 한, 도로의 설치 관리자는 주변 주민에게 건강피해를 주지 않도록 도로를 만드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원고의 청구 내용은 먼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이다. 그리고 「주민거주지에 환경기준을 넘어서서 유해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비산먼지)을 유입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중지청구이다.


2. 대기오염 공해 재판의 주된 쟁점

·일본 민법 제 709조와 제 719조 등은 「적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게다가 국가와 도로공단의 공해 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재산법을 근거 조문으로 하지만, 내용은 거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쟁점이 되었다.

① 피고들이 유해물질(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비산먼지 등)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것(침해행위)

②원고들 거주지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

③피고들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원고의 거주지에 대량으로 도달하여 심각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도달의 인과 관계)

④원고들이 기관지염과 만성천식? 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되어 있는 것

⑤원고들의 질환과 대기오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질병의 인과관계)

⑥피고들이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데 있어서, 적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

⑦원고들의 손해가 발생한 것

(아울러, 모든 재판에서 복수의 기업과 국가를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만들었다.)

·이상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쟁점은 ③ 도달 인과관계 문제와 ⑤ 질병 인과관계 문제 ⑥피고들의 책임의 문제(공동불법행위 책임 문제도 포함됨)이다.


·도달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기오염의 경우 오염 물질은 배출된 이후에 대기 중에 확산되기 때문에 피고들은 「자기들의 굴뚝은 높아서 매연을 대량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확산되고, 주민 거주지에 도달하는 것은 소량이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확산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내에 매연이 그 지역의 오염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며 대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오염에 더 많이 기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들이 말하는 확산모델은 현실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는 것 등 여러모로 불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론을 펼친다. 판결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오염에 상당히 기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장 큰 쟁점이 질병의 인과 관계이다. 왜냐하면,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져 왔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입증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 특정한 지역에 호흡기 질환이 대량 발생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과연 원고가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대기오염의 영향을 부정하지 못한다. 판결도 역학적인 입증에 유효성을 입증하고 피고들의 다른 원인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의 과실 등 책임론에 대한 문제인데, 피고들은 공간 피해를 발생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 혹은 만약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예상과 기술의 문제 등으로 피해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욧가이치 판결부터 피고 기업에 대해서 ‘엄격한 주의 의무’를 부과하여, 아무리 돈이 들어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과 그래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업을 중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며 피고들에 대해서 엄격한 공해 방지 의무를 인정했다. 게다가 도로관리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차선 삭감과 대형차의 통행 제한을 하고, 자동차의 주행 대수 삭감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둘 다 호흡기 질환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고, 현재적인 활동보다 생명과 건강 등의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이다.


3. 재판의 성과

·욧가이치 판결의 이후에도 1988년 11월에 찌바 판결, 1991년 3월에 니시요도가와 1차 판결, 1994년 1월에 가와사키 판결, 1994년 3월에 쿠라시키 판결 등 피고 기업의 공해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제 피고 기업의 공해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재판에서는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또 1995년 7월에는 니시요도가와 2차 판결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도로공단에 공해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8년에는 가와사키 2차 판결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러한 판결에 힘입어 최종적으로는 승소도 차차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8월에는 찌바 재판에 있어서 가와사키 제철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1995년 3월에는 니시요도가와 재판에 있어서, 피고 기업 10개사와의 사이에서 총액 약 40억엔의 화해 해결이 이루어졌다. 니시요도가와 재판의 화해에 있어서는 피고 기업들이 공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공해로 인해서 파괴된 니시요도가와 구 재생을 위해서 자금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진전도 있었다. 가와사키와 구라시키에 있어서도 96년 12월에 기업과의 관계에서 해결되고 99년 아마가사키도 해결되었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니시요도가와 재판이 98년 7월에, 가와사키 재판이 99년 5월에 최종해결되어 승소하였다.


4. 이후 재판의 과제

·첫째, 자동차 배기 가스의 공해책임에 대해서, 니시요도가와 2차 판결, 가와사키 2차 판결에 이어, 아마가사키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공해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승소가 있따르고 있는데, 공해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중지청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승소하지 못하고 있다. 손해배상에서 이기는 것이 공해방지에 한 몫을 해왔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역시 중지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공해 도로가 건설될 때, 이 건설을 미리 중지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도로 건설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공해도로 건설을 미리 중지시키는 판결을 얻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넷째, 모든 공해재판은 10년 이상의 재판 기간이 불가피하고, 재판의 촉진도 중요하다. 재판의 장기화에 의해서, 대부분 원고들이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살아있을 때 구제를”이라는 것이 모든 재판의 공통 구호이다. 재판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은 피고들이 쓸 데 없는 「과학논쟁」을 벌이거나, 입증활동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부적절한 대응방법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재판투쟁의 진전의 요인

·원고들의 공해 피해를 전면에 앞세우는 방법으로 재판소에 대한 설득작업(공해피해입증)

·역사적인 공해에 의한 지역 피해를 밝히는 것(구조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

·의사집단의 협력에 의한 상세한 진단서 작성

·변호사에 의한 원고 각 사람마다의 진술서 작성

·변호사, 학자, 의사 등 전문가의 헌신적인 활동(전문과학자의 협력체제)

·의사집단은 지역의사회와 의사회 연합(민의연), 보험의협회 등과의 협력(일본에서는 민의협 등이 예전부터 공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자연과학자 등은 과학자회의, 일본환경회의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다. 전문가 증인심문 때는 복수의 전문가들에 의한 집단적인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전문가에 대한 증인 요청은 변호인단과 원고인단의 열의가 필요하다. (전문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광범위한 시민과 노동자 등과의 연대와 지원 활동(100만명을 넘어서는 서명을 법원에 제출)

활동에 의한 여론의지지

·전국의 피해자와 변호인단의 동일된 재판투쟁(전국대기재판원고인단·변호인단 연락회의의 역할) (전체 송송에 있어서의 변호인단의 역할)

·개별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인단은 법원내에서 필요한 입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변호인단은 법원 외에 있어도, 선전운동, 지원의 요청 운동, 기업등과의 직접 교섭, 요구서와 정책 제정, 지원 집회의 기획 등도 원고인단과 함께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전국대기연대를 만들고, 필요한 정보 교환과 의견 교환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재판에의 응원 변론, 해결 교섭에의 지원등도 하고 있다.

·재판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운동

기본적으로는 심각한 피해와 가해행위의 심각한 정도를 재판관에게 이해시키고, 재판관을 피해규제의 방향으로 결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있어서도, 재판관은 결코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물론, 법원에서의 과학적인 입증활동을 힘껏 하는 것이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