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승리 해결을 위해

2009년 10월 15일 | 법률대응 자료 및 기타



전면적 승리 해결을 향해


                                                                                    (尼崎) 공해소송 원고단 변호단 사무국 
                                                                                                         변호사 노구찌 젠꼬꾸(野口善國)


1. 기업과의 승리 화해

올해 2월 17일, 아마가사끼 대기오염 공해소송은 피고기업, 칸사이 전력 등 9개사 사이에서 원고 승리라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아마가사끼 소송 원고단은 니시요도가와(西淀川) 공해소송에 이어, 피고 기업 1개사를 제외하한 나머지 기업, 정부, 도로공단을 상대로, 아마가사끼에 푸른 하늘을 되찾아주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완전구제를 요구하며 1988년 12월 26일 코베(神戶)지방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초의 원고인 수는 483명으로, 1996년 12월에는 제2차 제소 원고로서 15명이 추가되었는데, 화해가 성립하기까지 123명의 원고가 사망하였다. 결국 화해시의 원고 환자수는 379명이 되었다.

2. 기업과 화해한 내용과 그 의의

1) 본건의 화해 골자는, 피고기업들이 원고 379명에게 24억2천만 엔을 연대 지불하고, 그 가운데 9억2천만엔은 ‘마을 가꾸기’ 재생자금 등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화해 내용 교섭은, 실제 원고, 원고 대리인 대표자와 피고 기업 담당자 사이에서 행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니시요도가와 소송 등의 예와 같이 재판소의 화해 권고로 이루어졌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의 화해 조항 전문으로 거의 니시요도가와 소송 전문과 비슷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2) 원고 한 명당으로 단순히 집계하면 종래 화해 금액보다 1백만엔 정도 적은 금액이다.藁지만 판결을 받지 않고 결심 직전에 화해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기업들의 책임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백해서 싸울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결심을 거치지 않고 승리 화해를 따낸 것은, 종래의 ‘판결 후 화해’라는 소송 패턴과 비교할 때 현격하게 조기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승리 화해를 보지 못하고 123명의 원고가 사망했으며, 해결에 이르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원고, 환자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은 진실로 유감스럽고 괴로운 일이다.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공해소송에서 조기해결로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온갖 궁리와 노력을 계속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생각하면 피고 정부가 소송구제 결정의 모든 과정에 대해 항고를 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소송제기로부터 제1회 기일까지 1년 반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 무척 분하고 억울하다.

3. 승리를 가져온 원인

1) 니시요도가와 소송에서의 승소 판결과 그것에 연이은 승리 화해 및, 치바(千葉) 소송 이래 쿠라시끼(倉敷), 가와사끼(川崎)의 승소 판결, 승소 화해로 피고 공해기업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명백해졌고 피고 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눈이 엄격해진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원인이다.

2)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지진이 났을 때에도 항상 방청석을 가득 채웠던 원고와 그 가족들의 열성 또한 커다란 힘이 되었다. 코베에서는 공전의 기록이라 할 30만 명 서명을 달성했고,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연하게 ‘잠자리투쟁’을 성공시키는 등 원고와 가족들의 단결된 힘이 뚜렷히 표출되었다.

3) 30만명 서명이나 ‘민들레 투쟁’ ‘잠자리투쟁’ 등은 전국의 환자 모임, 시민과 단체의 폭넓고 가슴 훈훈한 지원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의료기관, 연구자, 노동조합 등의 오랜 시간에 걸친 헌신적 활동 등은 아무리 톨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지면을 빌려 지원해준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고 싶다.


4. 정부, 공단과의 소송 상황

피고기업들과 화해가 성립된 지 40일 정도가 지난 올해 3월26일, 정부와 공단과의 관계에서도 결심이 예정되어 있었다.

정부와 공단은 16권 분량에 이르는 최종준비서류를 제출, 1시간에 걸쳐 구두 진술까지 했다. 오른쪽의 준비서류는 여전히 ‘다른 병’ 또는 ‘별도의 원인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증세 검사를 받지 않았던 사람에게까지도 ‘다른 병’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어쨌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의 경우엔 모든 게 흡연에 의한 발병이고 또 그것 때문에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비만이 원인이며, 천식이 있는 사람은 거의 모두 아토피가 원인이라고 하는 등 무조건 모든 원고 환자들에게 ‘타병론’ ‘별도 원인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대기오염보다는 석유스토브나 가정용 조리기구에서 배출되는 NOx가 더 심각하다고 무책한 헛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공해건강법의 인정수속을 전면적으로 경시하여 ‘타병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자기모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들로서는 증세 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원고환자에 대해서 타병론을 주장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도 했지만, 그 서류도 1주일 전에 겨우 한 부씩밖에 얻지 못했다. 결국 오른쪽 서류면의 내용 검토 또한 예정 기일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소와 교섭해서 한 기일을 설정, 필요한 반론 준비서류를 최종 준비서류 보충서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다.

올해 5월 21일까지 우리들은 8권 분량에 이르는 반론 보충서를 제출했는데, 5월21일에 정부는 재빨리 재반론 최종준비서류(보충)를 제출, 전면적으로 맞서려고 하고 있다.

올해 6월 4일에는 원고대리인 4명과 원고대표가 구두로 최종 의견진술을 해서 결심에 이를 예정이다.


5. 도로소송 전면 해결에 대한 전망

1) 니시요도가와 소송이 작년 7월 피고 정부, 공단과 화해로 해결되었고, 올해 5월20일에는 가와사끼 소송이 화해 해결되었다.

가와사끼 소송에서의 화해는 니시요도 소송을 기초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기오염이 도로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정부와 공단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교통량 삭감을 포함 대규모 연안 환경대책 수립을 약속하게 하는 등의 진전된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가와사끼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리해 얻은 배상금 청구는 니시요도가와소송과 마찬가지로 전부 방기되고 있다.

이 두 화해건이 본 소송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장기화되는 소송(장기화의 책임은 많은 부분 정부에 있지만)으로 인한 원고,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매스컴들도 우리들에게 화해 가능성을 끊임없이 묻고 있다. 올해 6월 4일 재판소가 취한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2) 우리들은 현재 적어도 1심 판결을 따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리로서는 본건 소송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그 성과를 확신하고 있다.

더 자세한 부분(예를 들어 아마가사끼시 자동차배기가스국의 데이터가 요도가와, 가와사끼보다 수치상으로만 봐서도 오염농도가 약간 낮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든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예를 들어 자동차배기가스국의 설치장소나 장치의 공기취입구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아마사끼시, 니시미야시, 아시야시에서 행한 간이 측정결과로 보아도 아마가사끼의 연안도로 오염 실태는 명백하다) 자세하고 적절하게 반론을 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재판소의 심리 태도는 그 열의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이미 판결 준비가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가와사끼 소송 판결 이상의 내용이 판결로 얻어질 것이며, 나고야, 토꾜 소송까지 그 성과를 이어나갈 것이다.

3) 원고단 또한 재판소에 대해 요청 엽서 운동을 전개, 토우본빡 램프 신설 문제(도로공단이 환자나 주민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램프 신설 계획을 책정한 것)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로공단에 항의하고 앞으로의 대처방법에 대해 교섭했다.

교섭하는 모습은 텔레비전과 신문 등에서 널리 보도되었고 도로공단은 현지주민의 양해 없이는 착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4) 다이옥신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데 늑장을 부리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겨울이라고 일컫던 환경문제는 이제 상황이 계속 일변하고 있다.

5) 앞으로 도로공해의 심각한 피해실태와 정부, 공단의 부당한 대응을 여론에 널리 호소해서, 그 여론을 받침으로 삼아 승리판결을 얻고 계속해서 화해 승리를 얻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