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정책
손기웅 / 통일연구원
남북한이 “6.15 공동선언”을 통해 환경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하여 김정일위원장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환경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호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해방 이후 북한이 추진해온,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환경정책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정책의 전개
가. 제 1 기: 1945∼1970년대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라 크게 두시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북한 환경정책의 제1기는 해방이후부터 70년대의 [토지법](1977)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 북한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에 눈을 뜨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이제까지의 행태에 대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인식분야는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과 관련한 것으로 아직 산업화와 공업발전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그 대책수립을 본격화하지는 않은 시기이다. 1기는 해방직후부터 전쟁중의 시기, 전후 사회주의건설 도입의 60년대, 토지법채택의 7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방직후에 북한은 우선 일제 식민지통치결과 황폐화된 산림의 조성에 의한 홍수피해 방지와 그나마 남은 산림에 대한 남벌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46년에 착공된 보통강개수공사, 1947년의 산림조성사업의 전 군중적 운동화와 금강산의 풍치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운동 등이 그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주석이 금강산에 있는 한그루의 나무, 한포기의 풀도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게 하며 바위 같은데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바위에 후대들에게 물려줄 좋은 구호를 새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라면서 환경보호의 정치성을 감추지 않은 점이다. 전쟁기간중의 시기에는 파괴된 도시를 복구건설할 때 공장 및 기업소를 주택구역과 분리하고 강하류지역에 배치하여 주민들을 공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점은 평양의 도시복구 건설시에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60년대 사회주의건설 도입의 시기에 북한은 그들의 건설목표와 관련하여 환경정책을 추진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조섬유의 원료가 되는 목재의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둘째, 해방직후부터 근 20년간 추진하였던 산림조성과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산림을 남벌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자 이것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셋째, 이른바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늘어가자 국토관리사업과 국토건설계획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에서는 공업화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결과 토지, 강.하천, 항만, 호소 등의 오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김일성주석은 공해현상과 유독성물질의 강.하천 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하였고,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내에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사상사업의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그때까지 국토개발상에 빚었던 잘못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를 시정하면서 절대경지면적의 확장과 강하천 유역의 개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절대경지면적의 무절제한 이용.낭비의 방지를 추진하기 위해 1976년에 [자연개조 5대방침](관개사업, 토지정리개량사업, 다락밭건설사업,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치산치수사업, 간석지개발사업)을 채택하였으며, 그것을 이듬해 [토지법]의 채택을 통해 법제화하였다.
토지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국토건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정리.개량.보호.개간이용을 위한 방향과 대책, 산림조성의 방향과 산림의 보호.이용대책, 동.식물의 보호대책, 천연기념물보호대책, 수산자원보호대책, 공해현상방지대책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해양자원을 보전.관리하고 개발.이용하며 해양오염을 금지한 [경제수역에 관한 정령](1977)과 [경제수역에 있어서 외국인, 외국선박 및 외국항공기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1978) 등은 북한이 70년대말에 이르러 해양환경오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을 사회와 자연 전반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된 70년대는 북한의 환경문제인식과 그 대책이 본격화되는 2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나. 제 2 기: 1980∼90년대
북한 환경정책의 제2기는 환경보호법(1986년)이 채택된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으로서 북한이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환경보호에서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요구한 시기이다. 또한 국토관리의 감독과 통제의 수단으로 법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과 국토관리와 환경정책의 전반에 김정일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하였다는 것이 이 시기 환경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의 글과 환경보호법 속에서 엿볼 수 있는 80년대 북한 환경정책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1984년 [국토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란 편지에서 김정일위원장은 첫째, 1980년대의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국토관리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여야 하고 둘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요구에 따른 국토관리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할 수 없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행하는 의의를 바르게 인식하고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토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해 공장과 주택지건설시에 공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한다는 원칙, 토지관리를 잘하여 토지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원칙,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 하천관리를 잘하여 홍수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 연안과 영해의 관리를 잘하여 폐수나 해일에 의한 피해를 막고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는 윈칙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학화를 위해서는 전자계산기나 항공 및 우주사진기술 등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이용한 산림과학연구활동, 중요도시나 산업지구에서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없애고 분진이나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과학기술 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기술연수회, 기술혁신토론회, 경험발표회 등의 시행을 촉구하였으며, 국토관리설계에서도 과학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요구하였다.
환경정책에 있어서 과학화의 요구는 이제껏 국토관리사업의 일부로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중운동적, 양(量)적 차원의 환경정책이 한계에 이르렀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그 이상의 처방, 즉 질(質)적 차원의 처방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관리의 개선강화를 위해 김정일위원장은 국토관리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법규범과 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하여 국토관리에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검사취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토관리에 대한 법규범이나 규정의 준수 실행사항을 일상적으로 검사하고, 허가등록 결재제도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국토관리에 대한 규정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당원과 근로자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등 사상교육활동의 강화가 재삼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제 요구는 결국 이미 이시기에 북한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였음을 반증하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의 환경정책의 평가, 요구, 제안 등이 법제화되어 정식화된 것이 1986년 4월 9일 채택된 [환경보호법]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그리고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 전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환경보호사업의 근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고(제3조), 그것을 위해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며(제4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제6조), 무엇보다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환경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제5조). 아울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제7조)과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와 환경보호분야에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Ⅱ장과 Ⅲ장에서는 대기와 물, 토양,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Ⅳ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규정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는 정무원이 되나, 그 집체적 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우기 위하여 정무원에 비상설 환경보호위원회를 두고(제39조), 환경보호에 대한 감독사업은 위생방역기관, 방사선감독기관 및 해당권한이 있는 기관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의 규정에는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제47조), 북한의 영토와 경제수역에서 대기와 물을 오염시켜 해를 끼친 사람 또는 선박도 억류하여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
1990년대 북한 환경정책의 특색은 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위해 추진한 합영법의 연장선상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업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있다. 1992년의 [외국인투자법]과 [합영법시행세칙], 1993년의 [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 [토지임대법], 그리고 1994년의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과 [자유무역항규정] 등에 나타나는 환경오염관련 규정이 그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과학화와 현대화를 제한적이나마 추진하고 있음을 이와 관련한 북한의 논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환경보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1993년 2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환경보호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환경보호법시행규정]을 1995년에 채택하였다. 총 5장 55조로 구성된 시행규정은 환경보호사업의 일반적 원칙,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 방지문제,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해대책 수립과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환경보호사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과 그 주변에서의 핵무기, 화학무기, 세균무기의 개발과 실험,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반대해 투쟁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환경관련 국제회의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동아시아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방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991년 7월 몽고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하였던 UNDP동북아환경회의에 참가하였으며,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역해양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한 북서태평양해양보전계획(NOWPAP)의 북경회의(1992.10)에도 참가하였다.
국제환경회의에 대한 북한의 본격적인 관심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대회(UNCED)에 나타났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환경에 대한 인공적인 파괴적 영향을 막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한 제반 원칙을 규정한 [리우선언], 2000년까지 지구환경계획을 수록한 [의정 21], 기후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대기중 온실효과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기후협약],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며 그 지속적 이용과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에 가담하였다.
또한 북한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주관하는 정부간 외교교섭회의인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급회의(Meeting of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제1차 전문가회의(북경, 1994.11.24∼26)에 참여하였고, UNDP의 후원하에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과 관련하여 두만강경제개발지역(TREDA) 및 동북아시아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Environmental Principles)에도 서명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과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생물권보존지역 네트워크”(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 최근 동향
1) 제도적 정비
북한은 환경문제를 담당할 국가기구로서 1993년에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 비상설기구로 설치했다가 1995년에 국토환경보호부로 개칭해 상설화 하였다. 이어 기존의 정무원 조직을 내각제로 개편한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10차 1기회의에서 국토환경보호부를 도시경영부와 통합하여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상 최종건)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통합 4개월만인 1999년 3월 3일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다시 분리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는 이날 정령을 통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의 분리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발전하고 심화되는데 따라 기구도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김정일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1999년 4월 6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토환경보호상에 장일선, 도시경영상에 최종건을 각각 임명했다.
1999년 초 북한은 1995년 이후부터 채택된 기존의 시행사항을 종합정리, 성문화하는 형식으로 경제관련법 14건과 시행규정 3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경제계획법], [양어법], [농업법], [발명법], [공중위생법], [에네르기관리법], [무역법], [의료법], [도로법], [물자원법], [가격법], [전력법], [재정법], [수산법] 등의 경제관련법과 [전력법시행규정], [재정법시행규정], [환경보호법시행규정]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경제의 법제화는 과거 김일성주석의 현지지도 방식처럼 즉흥적이고 지엽적인 경제운영방식으로는 향후 경제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제관련법은 비록 규범적이나마 해당분야 정책목표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어 향후 북한 경제운영방식의 제도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북한은 1999년 1월 26일 [중앙통신]을 통해 최근 [유용동물보호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하여 1959년 2월에 발표한 [유용동식물을 보호할데 대하여]를 보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용동물보호법]에는 유용동물의 특성, 보호절차와 방법들이 규정되었으며, 특히 보호절차에서 중요한 것으로 유용동물들을 관찰, 등록하고 서식지를 만들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유용동물이란 “사슴, 노루, 산토끼, 산양, 꿩 등 인민경제와 인민생활에 이롭게 쓰이는 동물”을 가리킨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고 전7장 166조의 이른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제57조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간에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3자는 서로 역사법칙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항거하는 개인의 방위수단으로서 인권이란 그 개념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환경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헌법 제57조는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규정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민을 위해 시혜적 차원에서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줌을 밝히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인민에게 문화위생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이 건전한 환경조성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 준다면 반사적인 혜택을 입을 따름이다.
<부록 1>은 북한의 헌법과 토지법, 외국인투자관련법규에 나타난 환경보호관련 조항과 그 밖에 북한이 채택한 관련 법규정을 입수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강.하천관리, 조림, 동.식물보호, 상.하수도 및 환경위생, 해양환경보호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때 환경보호 관련 법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전의 법규정을 생략하였으며 법규정의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생략하였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산림보호 및 조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법규정을 채택하였다.
2) 환경보호운동
1994년과 1995년 연이어 홍수피해를 입은 북한은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를 1996년 9월 처음 개최한 이후 매년 초 동 회의를 열고 있다. 1999년에는 1월 1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홍성남 내각총리, 계응태.김기남 당중앙위비서, 연형묵 자강도당책임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과 농업성, 임업성을 비롯한 연관부문들에서 모든 국토건설 대상들을 만년대계로 일떠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며 국토관리부문에 역량을 강화하고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나갈 것”을 촉구했다. 금년도에는 1월 29일 홍성남 내각 총리, 김기남 당중앙위비서를 비롯해 국토환경보호부문 간부들이 참석하여 산림조성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강바닥을 깊이 파내고 물줄기를 바로 잡으며 제방을 보강하고 호안림조성과 사방야계(砂防野溪)공사를 강력히 추진하며 생울타리(키낮은 나무나 꽃나무 등을 심어서 만든 울타리), 식물담장, 도시원림조성사업을 통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잘 가꿀 것을 언급했다.
1996년 11월 27일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통해 김일성주석이 국토관리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내무성을 설치하고 국토관리의 방향 등을 제시했다는 1962년 10월 23일을 기린다는 차원에서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매년 국토환경보호절을 맞아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보수.정비 등 국토환경보호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1999년 3월 12일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해마다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나무심기월간”(3월), “강.하천정리월간”(3월), “약초재배월간”(4월), “이로운 새보호월간”, “이로운 산짐승보호기간”, “수산자원보호월간”, “해양월간”(7∼8월) 등을 설정해놓고 자연보호사업을 강화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은 김정일위원장이 1984년 11월 전국 국토관리부문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국토관리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제하의 편지를 보낸 이후 국토관리사업이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홍수피해 이후 1996년에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새롭게 설정(매년 3∼4월을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월간”으로, 10∼11월을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월간”으로)하여 나무심기와 도로 및 강.하천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이 추진중인 국토관리사업의 내용은 크게 자연재해로 인해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 및 재건, 환경보호, 관광사업을 겨냥한 국토관리 등 세가지이며, 그 중에서도 국토의 복구 및 재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년 3월 2일 우리의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을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다. 김일성주석이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올라 나무를 심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은 4월 6일을 식수절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펼쳐왔다. 최종건 당시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이 1999년 3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밝힌 식수절의 변경사유는 1946년 3월 2일 김일성주석, 김정일위원장, 김정숙이 모란봉에 올라 일제에 의해 파괴된 모란봉을 바라보며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교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김정일위원장 시대를 의식, 식수절을 김정일위원장과 연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분위기 고취를 위한 것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이 시작하는 3월부터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 판에 식수절이 뒤늦게 4월 6일인 것은 분위기 조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변경전 식수절이 포함된 4월과 10월을 식수월간으로 실시하였으나,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이 생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자체적으로 풍력발전 설비생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1월 28일 [평양방송]은 [10월5일 자동화종합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새해에 들어와 20일 남짓한 기간에 풍력발전기 2백여기 분의 부속품들을 성과적으로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1999년 6월 17일 [중앙방송]은 김정일위원장이 대체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최근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전력문제 해결에 기여한 황남 옹진 강령 벽성군과 관계자들을 치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조력발전소의 규모나 건설지점은 밝히지 않았다.
3) 생물다양성
1998년 1월 13일 [민주조선]에 따르면 북한지역에는 현재 8,465종의 동물, 즉 1,434종의 척추동물과 7,031종의 무척추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척추동물로서는 짐승류 97종, 조류 394종, 양서류 14종, 파충류 27종, 어류 850종 등이며, 무척추동물에는 곤충류를 비롯하여 조개류, 낙지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 1997년 8월 3일 [노동신문]은 백두산 지역, 강원도 고산군 및 세포군의 추애산, 자강도 용림군 와갈봉 등에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북한의 [조선자연보호연맹] 동물보호협회는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흰띠날개잣새, 제비꼬리갈매기, 숲새, 붉은 가슴울타리새, 북극알도요새, 붉은발꽉새, 두루미, 청조, 고니, 황새, 너화 등 10여 종의 희귀새가 서식하고 있음을 새로 밝혀냈다고 한다.
한편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 식물학회는 1998년 9월 23∼24일 중앙식물원에서 경험발표회를 갖고 동 식물목록 작성과 위기종 및 희귀종의 조사와 보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백두산 등 동 식물보호구역에서의 동 식물상 조사와 보호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1997년 10월 러시아와 동 식물 공동보호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9년 6월 12일 [중앙방송]은 세계적인 희귀새인 저어새가 1997년 및 1998년 여름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서 200마리 가량 관측되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저어새가 개성시 판문군 조강리에서 중국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평북 용천군 덕승리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17개군, 30여개 리에 속하는 수많은 섬에 서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저어새가 많이 찾아오는 평남 온천군 금성리 덕도 일대를 [덕도 바다새번식지](천연기념물 등록번호 제37호)로 그리고 검은낯저어새가 번식하는 평북 정주시 운무도를 [운무도 바다새번식지](천연기념물 등록번호 제76호)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남한에도 저어새는 1998년 제주도 하도리와 성산리 두 곳의 월동지에서 25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 일대가 김일성주석 사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산림 조성, 수목원 건립, 인공호수 조성 등으로 인해 최근 조류서식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참새나 제비, 비둘기 등이 주로 서식하던 궁전 주변의 생태적 환경이 점차 좋아지면서 두견새, 도요새, 꾀꼬리, 할미새, 고니 등 120종 이상의 새들이 이곳으로 날아들었다고 한다.
북한은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식생이 좋고 희귀한 동.식물이 있는 경치 좋은 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에는 백두산자연보호구를 비롯하여 오가산, 묘향산, 구월산, 금강산, 칠보산이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다. 희귀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구로는 동계, 대흥동, 신전, 금석, 당아산, 천불산, 사수산, 천마산, 백산, 양암산, 금수봉, 대각산, 수룡산 동물보호구 및 클락새보호구가 있다. 또한, 희귀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맹산 흑송, 양덕 송이버섯, 백암 부채붓꽃 보호구를 비롯하여 신미도, 삭주 온천, 황포 만삼, 장산곶, 수양산, 멸악산, 두류산, 차일봉, 운만대, 신의대, 관모봉, 그리고 무봉식물보호구 등이 있다(<부록 2> 참조).
1999년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 박동환 국장은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정한 자연보호지역이 총 면적의 20%인 243만정보에 이르며, 평양시민 1인당 녹지면적은 58㎡로서 세계인구 1인당 평균면적의 6배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4) 국제협력
지속적인 식량난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여력을 가지지 못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UNDP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농업분야의 개혁이 필요함은 물론 환경보호 활동도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98년 5월 28∼29일 제네바에서 “북한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회의”(Thematic Round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를 주관 개최하였다. 북한은 동 회의에서 총 20억달러가 소요되는 중 장기 식량자급계획을 제시하고, 우선 1998∼2000년간 홍수피해복구, 비료공장 개 보수, 2모작 특수작물 재배 등 농작의 다양화, 농촌은행 및 농민시장 활성화 등 농업기구 강화, 조림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3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다. 2000년 6월 20∼21일에는 그 2차 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1997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최창훈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서기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북한에너지복구대표단은 미국의 아 태지역 에너지 환경 및 안보전문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동 연구소와 북한 농촌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풍력발전기 건설, 즉 “농촌 풍력발전기 시범사업”(Village Wind Power Pilot Project)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 9일부터 22일까지 평남 온천군 운하리에 노틸러스연구소가 지원하기로 한 7기의 풍력발전기 가운데 첫 15㎾급 풍력발전기 1기가 건설 완공되었고, 이어 나머지 6기도 년내에 건설되었다.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병원, 학교, 농업시설, 각 가정에 공급되며 발전소건설을 위한 재정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톤 존스재단(W. Alton Jones Foundation)의 출자에 의해 마련되었다.
1999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미국 및 중국과 비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노틸러스연구소가 주관하고 알톤 존스재단이 후원하는 3국간 협력사업은 주로 북한 에너지대표단이 미국과 중국을 순회하며 에너지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기석탄공업성 관리 등 5명으로 구성된 북한 에너지대표단이 4월 14∼16일과 5월 7∼10일 각각 미국이 지원하는 중국 [북경에너지보전센터]를 방문하여 연수를 받았으며,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는 미국의 에너지성(DoE)을 방문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고, 델러웨어주 농촌에너지협동조합의 농촌지역 전기공급 방식을 견학하는 등 지방시찰을 하였다. 1999년 5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RAF)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북한 에너지전문가들은 조국의 후손들을 위한 가장 깨끗한 전력자원은 수력발전소와 풍차라고 환경보호론을 피력했다고 한다.
2. 환경정책의 특징
북한 환경정책의 특징은 환경보호란 측면 외에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크게 함축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환경정책이 주체사상에 수렴되어 그들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인민대중운동의 자발성을 촉발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 이는 산림조성 및 보호운동, 제방공사, 도시복구건설 및 국토관리 등의 군중동원사업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북한은 환경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강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한 사상교육운동의 강화를 추진하여 왔다. 결국 환경정책이 노력동원의 명분을 제공하여 건설사업에 군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유지는 물론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각인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던 것이다.
둘째, 김정일위원장의 권력세습과 관련하여 사상적, 이론적 능력을 갖춘 후계자로서의 풍모와 덕성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김정일위원장을 환경정책의 전면에 등장시켰다는데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김일성주석이 시작한 환경정책을 탁월한 영도력을 가지고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물론, 과학적으로 정식화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후계구도를 확고히 하기 위한 80년대에 김정일위원장이 환경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60년대부터 김정일위원장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한다. 이점은 김일성주석이 1940년 항일투쟁시부터 환경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그의 권력의 카리스마를 확립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셋째, 공해없는 나라 북한, 공해병의 나라 남한이라는 등식으로 환경정책을 대남선전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북반부에서는 공해없고 녹음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이 펼쳐지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자연환경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공해병에 걸려 불행을 겪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환경정책의 정치성은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환경관련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위원장의 교시나 법규정을 북한도 대기.물.토양.해양의 오염방지와 동.식물보호 등의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교류.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마찰을 예비하여 자국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해두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이다.
3. 환경보호관련 기관
환경보호와 국토관리를 전담하는 중앙행정부서인 국토환경보호성 외에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북한의 행정당국과 조직, 환경보호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소, 그리고 민간단체들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러나 1992년 10월 북경 NOWPAP 제2차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환경보호 및 토지관리총국(General Bureau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Land Administration)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의 오염여부를 조사.추적.감독하는 정부의 기구로서 환경감시국(Environment Monitoring Bureau), 해양국(Maritime Bureau) 등이 있으며, 또한 도.시.군에 이르는 하부 행정조직에도 환경감시체계가 상설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건성과 위생소 및 검역소도 환경오염의 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기타 과학연구소와 각종 교육기관도 이 작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보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구소는 환경보호연구소이다. 1997년 8월 창립 20돌을 맞은 환경보호연구소는 북한의 공해문제연구기관으로 1977년 12월 8일 설립된 공해과학연구소로 출발하여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양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의 제거, 대동강과 보통강의 수질측정 실태조사 등이 주요 관심사였고, 이어서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 상업지구, 강.하천, 자연보호구 등의 환경을 조사.평가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한편 그것을 자원화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보호연구소는 또 북한의 중.소 지방도시들의 환경실태조사,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연구, 전국적 범위의 감시망 구축 등 환경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설립 당시 연구원이 수십명에 불과했던 환경보호연구소에는 현재 대기환경연구실, 물환경연구실, 폐설물자원화연구실, 분석연구실 등 12개 연구실이 있고 연구원은 2백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편 동해 및 서해 해양연구소, 수문기상국, 과학아카데미연구소, 기타 대학부설 특별실험소에서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전염병방지, 물공급과 관리, 항만건설, 해양운송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환경보호교육을 병행시키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각 분야의 어떠한 전문가도 즉각 환경보호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기관으로서 김일성종합대학, 해양대학, 수산업대학, 건설대학, 의학대학 등의 대학에서는 환경보호사업에 활동할 기술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모든 대학들과 기타 유사한 연구소들에서는 수십가지의 환경보호에 관한 강좌가 공통으로 강의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등중학교에서도 환경보호를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외 중앙식물원과 중앙동물원도 환경보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1999년 12월 31일 [중앙방송]은 국제적으로 보호조류인 재두루미의 부화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오만근 중앙동물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조선자연보호연맹과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은 일반인들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교양적인 기술과 다양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출판활동과 TV를 통해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활동도 알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조선반핵평화위원회(서기장 최창훈)도 환경관련 국제협력에 나서고 있으며, 1994년 창설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도 그 활동범위를 한반도 통일, 핵 군축, 지역.민족간 분쟁, 환경보호 등 무거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관광, 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폭넓은 평화활동들을 포괄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관련 국제무대에 참여하고 있다.
<부록 1> 북한의 환경보호관련 법규정
<부록 2> 북한의 환경보호구